부칙 제4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게시글 상세보기
부칙 제4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비** 2005.09.01 조회수 : 657


부칙 제4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공사 .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 임명
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
관이 된다.


※ 부산광역시공사 .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업무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공기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간사나 서기를 바꿔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부산광역시공사 .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는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으며, 훌륭한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의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사장을 임명하는 것에 국한해서 본다면 그런 업무의 전문성
은 기왕에 하던 부서의 담당자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시의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본 조례안을 다루는 소관상임위원회도 기획재경위원
회보다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
르는 것이듯이 이 부분 업무 역시 그렇게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주장처럼 한다면 당장 본 조례안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바꿔
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규정의 경우처럼 당해 지방공사와 유관한 부서가 사장추천위의 간사나 서기
를 맡아야 한다면, 본 조례에서 부칙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공사 . 공단 사
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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