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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90


제15조 (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82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으로 보
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 지방공기업법

• 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ㆍ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82조 (과태료)
①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9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제기방법ㆍ이의제기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
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
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
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본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4조 등에서는 보고나 검사 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을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잘못입니다.

또한 조례의 본문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지 상위법의 위반만을 이유로 상위법에 과태료부과와 관련한 사항만
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문젭니다.

따라서 본 조를 없애든지 아니면 조례의 본문에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
업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보고나 검사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든지 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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