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게시글 상세보기
제13조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64


제13조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업무의 위탁) 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부
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 제4조(채무의 인수)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이를 나누어 이 법 시행일에
인수한다.
1. 2002년 12월 31일 현재의 부산교통공단의 총채무 2조 2,934억9,781만 5천원(원
금을 기준으로 한다) 중 4,735억 7천만원은 부산광역시가, 그 나머지는 국가가 각각
이를 인수한다.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 중 부산교통공단의 운영
적자(매 사업연도 결산서상의 영업손실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
한다)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의 채무인수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부산광
역시가 이를 인수하고, 그 밖의 요인으로 발생한 채무는 국가가 이를 인수한다.
3. 그 밖의 채무의 인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른다.

• 제7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대행) 부산광역시장은 부칙 제4조의 규정
에 의하여 국가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대행한다.

☞ 2004년 9월 8일 국가와 부산시간 맺은 공동합의에 의할 경우 공단이 안고 있었던
기왕의 부채는 국가와 부산시가 각각 일정한 액으로 분담하여 떠안았고, 제5항의 합의
에 의하여 이후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는 부산시가 자주재
원으로 매년 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앞으로 지
하철에는 적자나 부채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부산시가 안은 부채의 상환업무를 공사에게 무리하게 맡기기보다는 공
단법폐지법률 제7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산시가 부채상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경영진단의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는 사실은 관
심을 가지고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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