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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701


제1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
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15조(재정지원) ①시장은 공사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장이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부칙 제4조에 의한 부산광역시 부담분 채무의 원리상
환금을 공사에 지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
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
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
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등을 관
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
우, 공사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
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
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공사가 그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
다.

☞ 여기서 부산시가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얼마나 무성의했는지의 정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본 조는 거의 지방공기업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다 놓고 있는데, 그런 결과 부산
시 등을 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지방자치단체’란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부산광역시’가 더 적절한 용어일 것이므로 ‘부산광역
시’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9/8 공동합의문 제5항의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별도의 항을 두어서
이에 대한 것을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부산시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 하
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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