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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차입)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41


제10조 (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9/8 공동합의문 제5항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폐지 이후 매년 발생하는 이자 및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를 자주재원(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세수입 등을 통하
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한다. 또한, 건설단계에서 소요되
는 건설비중 지방비 분담분의 30/40 이상은 자주재원을 통해 조달한다.

☞ 도시철도의 건설사업부문을 부산시 건설본부가 맡을 경우 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영
부문만 맡게 될 것이므로, 자금의 소요도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서만 발생하게 될 것입
니다.

그렇다면 2004년 9월 8일 국가와 체결한 공동합의문 제5항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서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는 외부차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산
시가 조세수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해야
하는 것과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는 앞으로 운영과 관련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전처럼 외부차입에 의하
여 조달할 것이 아니라, 9/8공동합의문 제5항에 의하여 부산시가 예산에 반영하여 자
주재원을 투입하여 매년 해결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므
로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하고,

대신 9/8공동합의문 제5항의 이행을 조례에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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