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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임)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82


제9조 (운임) ①「도시철도법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의 기
능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물
가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운임을 징수
할 수 있다.
③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12조(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도시철도 이용자에 대하여 운
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징수의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제1항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철도사업법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라 함은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을 말한
다.
6. \"철도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
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철도운수종사자\"라 함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동력차 운전및 열차내 승무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8. \"철도사업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
공사\"라 한다)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 (부가운임의 징수) 제1항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
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운임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안에서 부가운임을 징
수할 수 있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 제1항의 사항은 이미 동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
에 의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부연설명하고 있으며, 제2항의 사항은 지금 공
단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승객에 대하여 부가운임(정상운임의 30배)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근거로 삼은 철도사업법은 공사와 같은 도시철도만 전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공사(가칭 부산교통공사)는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로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여 불
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부가운임징수의 근거가 불충분한 것에 대하여 다른 법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는 ‘법제업무운영규칙’ 제4조 및 별표1에도 부합하지 않
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
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체제상으로 옳지 않으며, 만일 부가운임과 관련
한 사항을 제정하게 될 경우 과태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공사의 규정으로 제정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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