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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원)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56


제4조 (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
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 및 감사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사장은 「부산광
역시공사 . 공단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
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 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
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
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4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
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는 부산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
한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의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⑤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 본 조례에서 정관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별도로 두지 않으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
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정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는 조건에
서 본 조례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면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위임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제1항에서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시 그 수에 관한 것
을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제2항에서 감사에 관한 임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감사의 자격요건
이나 기타의 사항을 달리 규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 불충분하며,

제5항의 경우처럼 임원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장추천위원회나 임명권자가 하면 되는 것이며,

제6항의 ‘궐위’란 용어는 현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현 실정에 맞는
용어( 자치입법업무편람상 ‘사고가 있을때’) 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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