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제3조 (자본금)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682 |
---|
제3조 (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되,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 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2조(자본금)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고 이를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자본금의납입시기와 방법은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정한다. • 한국석유공사 : 5조원 • 한국전력공사 : 6조원(정부가 51/100이상 출자) • 수자원공사 : 10조원(국가가 50/100이상 출자) • 한국도로공사 : 25조원 • 서울지하철공사 : 7조 5천억원(00.03.31현재,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서울도시철도공사 : 9조원 (02.09.12현재,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대구지하철공사 : 1조 5천억원(시가 전액 현금 출자) • 인천지하철공사 : 1조 5천억원(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광주지하철공사 : 1조 9천억원(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 ☞ 입법예고시에는 12조원이라 하였으나 1달만에 7조원으로 5조원이나 줄어들었습니 다. 불과 1개월 사이에 5조원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칙 제3조를 고려할 경우 부산시가 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받은 공단이 가진 자산을 그대로 출자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업의 범위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본금의 규모를 업무 담당자가 책상에 앉 아서 자기 마음대로 금액으로 써 넣을 일이 아니라, 공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특정된 사업의 범위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금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건에서 자 본금의 규모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 할 수 있 습니다. 자본금만 하더라도 7조 내지 12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사업을 입안하면서 주먹구 구로 타산을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부산시는 공단 인수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 7조원은 용역으로 제출된 경영진단보고서가 적고 있는 금액과 같으나, 동 보 고서에서도 자본금의 규모를 7조원으로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 며, 다른 지하철들이나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우와 대비하더라도 적절한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부산시민들이나 시장(市場)에서 지방공사가 공신력을 인정받기란 대 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