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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제2조 (사업)에 대하여

(*********** 2005.09.12 조회수 : 902

답변) 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제2조 제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
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 규정은
향후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있도록 하기 위해 준공영제 시내버스운송 등
을 사업범위에 포함 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서울시 지하철 조례에서도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을버스
운 송사업 범위내의 사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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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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