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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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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 . 운영 2.「도시철도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3.「주차장법」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 . 관리 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 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 (단, 마을버스운송사업기준에 의함) 5.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 . 운영 및 대중교통체계개 선 관련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업 7. 공사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11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 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 개발사업 5. 위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시스템 구축 및 도시철도 운영관련사 업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사업 8. 공사 설립목적 관련 교육연수사업 9.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 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 자할 수 있다. • 서울지하철공사 제14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2.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 3. 지하철건설에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지하철건설 및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6. 전 각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 서울도시철도공사 제17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하철 제5.6.7.8호선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영 2. 지하철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지하철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 대구지하철공사 제 16 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지하철 운영 2.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지하철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인천지하철공사 제17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하철 운영 2. 지하철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3. 지하철 운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대하는 사업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광주도시철도공사 제16조 (사업)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운영 2. 도시철도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기타 도시계획 사업의 수행 3. 도시철도의 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도시철도법 제4조의5 (역세권 개발사업) ①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 설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등 도시철도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의 범위 및 역세권 개발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주차장법 제12조의3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택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개발사업ㆍ도시재개발사업ㆍ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 성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13조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당해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 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 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 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자\"로 본다. ☞ 교통공사라 하면서 도시철도사업에 국한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도시철도 의 운영만이 아니라 건설까지도 설정한 것은 문젭니다. 이것은 공단에 대한 경영진단 의 결과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부문은 다른 지하철들처럼 부산 시 산하 건설본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호선이 공사중임을 감안하더라 도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맡아서 하되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 치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다른 지하철들과는 다르게 공사의 명칭과 제1조 목적에서도 나타나듯이 도시철도에 국한하지 않고 그보다 더 넓은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으나, 사업을 규정하는 범위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른 지하철보다 훨씬 왜소하게 설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의 운영효과 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익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규정하는 사업 의 정도를 세분하여 나열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1조의 목적에도 반하며, 더군다나 그것 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 스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의 공단이 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추간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하여야 하나 그것도 하 지 않고 공사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위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