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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조례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 2005.09.12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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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산교통권역의 정의를 규정한것은 현행 부산교통공단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으
로 당초 조례안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부산교통권역의 지역적 범위와 대중교통시 설의 범위가 명확치 않아 혼돈의 우려가 있어, 제2조 를 신설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제1조 목적의 규정에는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 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교통공사 설치 조 례 목적에 규정하였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