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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비** 2005.09.01 조회수 : 1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
여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
통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역경영진단보고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
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지하철공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
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
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도시철도공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
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구지하철공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
구광역시 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
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천지하철공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
천광역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안전하
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 광주도시철도공사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
여 광주광역시에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사경영의 합리화
를 도모하고 신속·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른 지하철들은 교통권역을 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부산교통공사는 부산교통권
역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공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
는 것보다는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과 효율
적인 운영을 기하는 등 그 목적이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규
정하는 지방공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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