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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의불법성을고발한다.
이** 2005.06.26 조회수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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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단은 매표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고용안정보장하라 부산교통공단은 정부의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서 민간에게 매표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시 행하게 되었다. 즉ꡑ공공부문의 담당영역 축소로 인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으로 바뀌 면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하여 소모품처럼 사용을 하였던 것이다. 위탁용역은 최 초 2002년 계약 이후 4차례나 개정된 것은 그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주장 하는 도급이 실상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근로로 인식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오해 를 없애기 위함이고 최근 얼마 전까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해지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용역계약은 총4차례 중에 최근 4차 계약은 수정하여 변경된 내용이고 1 차에서 3차 계약서상에는 제2조에 공통적으로 계약기간을 2002년 7월 16일부터 2005 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4차 계약서에 수정 변경한 내용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이고 3차에 걸친 계약된 내용이 현행법 규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에 계약해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변경을 하였던 것이 다. 또한 계약내용을 수정한 것은 파견법상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규에 적합하지 않아서 계약내용을 수정한 것은 인정할 수없다. 부산교통공단은 불법한 제도의 도입과 불법한 계약을 강제한 책임을 지고 매표용역 노동자들의 계약기 간을 당초 2005년 12월까지의 기간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불법한 파견 근로 의 당사자 교통공단과 용역3사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를 즉각 철회하고 민 간위탁3사의 매표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