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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의견입니다.

부********* 2004.11.29 조회수 : 714


부산시의회 제143차 정례회의 개회와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즈음하여 참여자치시민연대
와 부산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감사사항을 선정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것을 건의
하는 요청사항이 시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귀 의회에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았거나, 이뤄지더라도 전문성 부족이나 연고관계 등을 이유로 요식적으로 이뤄져 왔음
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대책협의회는 시민단체들이 요청하고 있는 집중감사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
를 하면서, 집중감사대상의 하나로 선정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우려
되는 점들이 있어 몇 가지 질의에 겸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의회는 2003회계년도에 개최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당하고
편법적으로 부산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부산교통공단 임
원들 일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조사를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이 법적인 이유를 내세우면서 수년간 아무 탈 없이 이뤄져온 행정사무감
사를 거부한 사태에 대하여 귀 의회는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 한 경험을 가지고 있
다 할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 의회는 또 다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그것도 건설교통위원회의 일정으로 보면 행정사무감
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 1일에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요?

전년도와 다르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면, 전년도와 다른 어떤 사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관계법령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이 귀 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에 응해주는 것이라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요식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상임
위원회와 정치적 담합이 이뤄진 조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귀 의회는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명한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요?

다음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귀 의회에서 착안하
여야 할 몇 가지 점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하였던 바가 있었듯이 부산교통공단은 공단의 경영과
관련한 의결기관인 공단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온 것을 전혀 개선하지 않
고 있는 점에 대한 지적과 상응한 개선책이 마련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장이나 감사의 임명제청사항조차도 서면으로 결의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5월경부터 공단 임원들의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임
원 임명에서 자칫 잘못하면 상당기간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지하철요금200원인상과 관련한 것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 공단 이사회
는 다른 지하철들과는 다르게 공단의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임
에도 불구하고 공단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기능을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어
야 할 것입니다.
부산교통공단 이사회는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령\ 과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도 위반
하여 비상임이사를 전혀 두지 않고 이사장이 임명한 상임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관
계로, 공단의 경영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시로 이관을 1년여 정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 벌써 도덕적 해이 내
지는 불법행위 등으로 이미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건설부분을 총괄하는 임원인 이재오 건설본부장의 뇌
물수수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왕에 일어난 3호선대저차량기지창 붕괴공사 뿐만이 아니라,
운영부문을 포함한 공사 입찰관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은 내년 1월 1일부 시행을 전제로 취업규칙인 복지후생규정을 개정하여 임원과 3
급 이상의 고위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판공비의 목을 직급보조비로 변경하여 시 이관
시 일시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을 많게는 수천만원씩이나 인상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한 조치가 그대로 이뤄질 경우 공단을 이관받게 될 부산시는 수십억에 이르
는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부당하게 추가로 부담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
전적 개선조치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단이 운영수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요금인상과 아웃소싱을 통
한 구조조정은 정부의 경영혁신방안의 어떤 것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제
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전적으로 거쳐야 절차들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
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므로 동 제도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경우 향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의 과실은 공단을 인수한 부산시가 전적으로 안게 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교통공단이 공단의 명운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경영혁신이나 구
조조정을 하는 시늉으로 기간조직을 망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조직 그대로를 부
산시로 넘기고 경영혁신이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부산시가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단이 어설프게 하고 있는 운영수지개선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경영혁신방안들은 즉시 중단하게 조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부산시간에 시 이관에 대한 합의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
져져야 할 것입니다.
부채금액분담과 그 산정시점의 문제, 부산시 부담분에 대하여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
하는 문제, 공사화의 구체적인 방안, 부산교통공단법폐지안의 문제, 부산시로 이관에
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공단경영에 관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공단임원의 고용승계 등
의 문제는 부산교통공단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거나 시정조치가 되어
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과 다르게 부산시의회가 400만 부산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귀 의회
에 주어진 권한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산교통공단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제대
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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