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지하철요금 200원 인상방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a******** 2004.11.18 조회수 : 849 |
---|
존경하는 김영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부산시물가대책위원회는 2번의 회의 끝 에 부산지하철요금을 무려 200원이나 인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년여 후면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부산시이관에 따른 선물치고는 우리부산시민들에게 안기는 대단히 고약한 선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하철은 2호선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판 인데, 경영상이나 안전상으로 별다른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인상은 우리부산 시민들로부터 지하철이 더욱 멀어지게만 할 따름입니다.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올릴 수밖에 없다면 올려야겠지요? 그러나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않겠습니까? 물가대책위도 아무려면 그렇지, 수익자들인 부산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은 전혀 고려하 지 않고 한꺼번에 200원이나 인상하는 것에 들러리를 서준 것은 그 정도가 너무 심했 다 할 것입니다. 1. 관련경과 개략 ○ 건교부장관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 도철91140-478호로 승인된 부산교통공단 200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의 세입으로 5월1일부로 요금이 평균 100원 인상되는 것 을 전제로 운수수익이 편성되었음. (요금인상과 관련한 합리적인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요금 100원 인상안이 건교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됨.) ○ 공단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을 위한 공단운영위원회 서면결의(2004.2.25∼2.27)에서 건교부 박남훈 수송정책실장 은 서면결의 의견으로 \"공단에서도 수송원가의 36%에 그치는 운임의 현실화추진과 수 송수요 차출을 위해 다각적인 마케팅전략을 마련, 지하철이용승객의 증대와 부대사업 수익증대사업추진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할 것\"을 요구. ○ 2004년 6월 1일 개최한 제175회 이사회에서 지하철 평균운임이 영업원가 1,093 원의 51%인 553원에 그치고 있는 관계로 적자규모는 누적될 수밖에 없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에 따른 건교부의 도시철도종합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소요재원이 약1,780억 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2008년까지 매년 요금을 100원씩 올려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한 공단운영수지개선대책(안)이 의결됨. ○ 동 운영수지개선대책안은 공단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의결을 하지도 않고, 2004.6.14부터 6.28까지 15일간에 걸쳐서 공단운영위원들의 서면결의로 공단의 사업으 로 결정됨. ○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언론에 보도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본다면, 공 단으로부터 요금인상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은 부산시는2004년 10월 18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고에서 도시철도요금을 200원씩 올려서 1구간 900원, 2구간 1,000원 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힘. 또한 이를 위해 10월 25일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물가대책위에 서 결정되면 11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이런 보도가 있자 공단노동조합은 물론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을가꾸는모 임 , 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의 단체에서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이나 입장발표 등이 이어졌고, 시민들이 비난하는 목소리도 드세게 일어나게 됨. ○ 그런 결과 10월 25일 개최된 물가대책위는 도시철도요금변경과 관련한 아무런 결 정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결정 자체를 다음달로 미루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11 월 16일 14:00경에 재차 회의를 개최되어 표결로서(찬:10, 반:4) 지하철요금 200원을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나, 부산시는 어디에서도 그런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공단은 동 결정이 있자말자 바로 이어서 공단의 홈페이지에서 동 사실을 공지 (알림판)하는 형식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2. 공단알림판(제목: 지하철 운임 내년부터 200원 인상) 공단은 홈페이지 알림판에 홍보팀을 글쓴이로 하여 마치 공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는 제3자의 입장인 양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구간 700원, 2구간 800원인 지하철 운임 을 각각 28.6%와 25%를 인상한 1구간 900원, 2구간 1,000원으로 200원씩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교통카드 사용 시 일반인은 180원(1구간 630원→810원, 2구간 720원→ 900원), 학생은 160원(1구간 560원→720원, 2구간 640원→80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16일 오후2시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 에서 회의를 개최, 지난달 25일 교통공단의 재정상황 관련자료 부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부산도시철도운임 상한범위결정요청(안)’을 재심의, 부산교통공단의 지속적 인 경영혁신을 주문하며 부산광역시와 공단이 요구한 원안을 의결했다. 지하철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연간 397억원의 수 입이 증가해, 6천여억원이 소요될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전동차 불연 내장재 교 체, 엘리베이터ㆍ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승객 안전 및 편의시설 투자재원 마련에 숨통 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이 승객 1명을 수송하는데 드는 원가는 1,525원이나, 교통카드 할인 및 경로우 대 무임권 지급으로 실제 수입은 원가의 37.6% 수준인 574원으로, 부산지하철의 재정 자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과 인천은 지난 7월 수도권 교통체계 개편으로 지하철 요금을 34%인 평균 240원 인상하였으며, 무임승객 손실분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은 승객의 15%에 이르는 장애인과 노인 등 무임승객 손실이 연간 280억원에 달하 고, 매년 막대한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다. 교통공단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잘 안 다”며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승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 해, 안전하고 편리한 부산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3. 도시철도요금결정과 관련한 법령 1).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운임의 신고등) ①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 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사전 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도시철도운임의 조정 및 협의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의 범위를 정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이어 야 한다. 3). 다른 도시철도와 비교 (1).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 조례 제14조의3(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지하철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운임을 결정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 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정관 제26조(부의사항) 제15호 지하철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조례 제19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지하철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 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정관 제26조(부의사항) 제15호 지하철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 조례 제18조 (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지하철 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정 하는 범위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 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정관 제25조(의결사항) 제2호 지하철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 조례 제19조(운임의 결정) ① 공사는 지하철여객에 대하여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 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정관 제25조(의결사항) 제2호 지하철 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부산교통공단 ○ 부산교통공단법 : 운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지 않으며 ○ 정관 제29조(부의사항) 제1항 제13호 이사회는 공단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도시철도의 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6). 정관상의 차이와 및 시정할 사항 도시철도의 운임결정과 변경에 대한 방법은 도시철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런 방법에 따라서 다른 도시철도공사들은 조례와 정관에서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도시철 도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사회가 아닌 의결기관으로 공단운영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으므로 공 단운영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공단은 정관을 개정하여 도시철도 요금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공단운영위원회 에서 결정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버스와 지하철의 요금 비교 ○ 버스는 현금 승차시 일반: 900원, 중고생: 600원이나, 지하철은 현금 승차시 일 반: 평균 950원(1구간 900, 2구간 1,000), 중고생: 평균 950원(1구간 900, 2구간 1,000)으로 일반 현금 승차시 버스와 지하철은 50원의 차이가 있으나, 중고생의 경우 는 지하철이 평균 350원이나 비싸게 됨. ○ 카드 승차시의 경우 버스 일반: 800원, 중고생: 550원인 반면, 지하철은 일반: 평 균 855원(1구간 810원, 2구간 900원), 중고생: 평균 760원(1구간 720원, 2구간 800원) 으로 일반 카드 승차시 버스와 지하철은 55원의 차이가 있으나, 중고생의 경우는 지하 철이 평균 210원이나 비쌉니다. ○ 초등생의 경우 버스는 200원이나 지하철은 평균 425원(1구간 450원, 2구간 500원) 으로 배 이상이나 비싸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5. 타 지하철과 비교 ○ 거리비례제를 채택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관련한 것은 예외로 하고, 운임 체제를 부산지하철과 같이 이동구간제(출발역을 기점으로 기본운임거리를 정한 후 구 간을 달리할 때마다 운임을 차등부과하는 제도)을 채택하고 있는 대구, 광주지역을 비 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광주지하철은 승차거리에 관계없이 운임을 균일하게 700원으로 정하고 있고, 대구 는 2000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본거리 10㎞까지를 1구간(600원), 10㎞를 초과하 는 경우 2구간(7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산지하철은 대구지하철과 같이 이동구간제를 채택하고 있고 전년도에 100원씩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만에 또다시 200원이나 인상하려고 함으로써 대구지 하철과 300원의 차이를 나타내게 됨. 6. 도시철도요금 결정과정의 문제점 ○ 공단이 요금인상의 당위로 주장하는 승객 1명을 수송하는데 드는 수송원가가 자 료들마다 일정하지 않다는 점(공단 이사회의 자료: 지하철 평균운임이 영업원가 1,093 원의 51%인 553원, 공단 알림판 자료: 수송원가는 1,525원이나 실제 수입은 원가의 37.6%) ○ 공단 이사회자료에 근거할 경우 2구간 인상요금액 1,000원은 영업원가 1,093원 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금액이라는 점 ○ 요금인상은 공단 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단경영의 의결기 관인 공단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공단 이 사회의 의결로 인상액을 결정한 점. ○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과는 다르게 200원으로 결정한 점. ○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 결정이나 변경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점. ○ 부산광역시장에 의하여 도시철도 운임변경의 범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도시철도경영자인 공단 이사장이 미리 운임인상액을 정하고 있는 점 ○ 도시철도법령상의 운임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 례 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는 물가대책위로 갈음하게 하는 점 ○ 물가대책위가 운임조정위원회를 갈음하면서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지 않는 점. ○ 부산광역시각종위원회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 에 의하여 위촉직 위원에 여성위 원이 30%이상이 되느냐는 점 ○ 공단 이사장이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정하거나 변 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 ○ 운임체제로 이동구간제를 채택하고 다른 도시철도공사들보다도 요금이 대단히 높 다는 점. ○ 도시철도법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이사장이 운임을 변경하는 경 우 그 사항을 사전에 예고하는 등 도시철도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도시철도요금 인상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 로 부산광역시장은 행정절차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이를 예고하지 않는 점. 7. 결론적으로 부산교통공단이 2005년 1월부터 인상하기로 하고 있는 요금 200원 인상방침은 도시철 도법과 공단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위법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 서 영업원가에 거의 근접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하더라도 부산교통공단이 공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보다 턱없이 높은 것 임을 알 수 있고 중고생이나 초등생들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내부적으로 요금인상을 결정하는 주체와 관련하여서 공단이사장은 의결기 관인 공단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조차도 거치지 않고, 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의 자문기관에 불과한 이사회의 의결로 요금인상안을 확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 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의 요금 200원 인상방침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고, 요금인상의 필 요성이 있다면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하여 원점에서 새롭게 부산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속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