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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민발의 한 보육조례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이** 2004.05.20 조회수 : 661

성명서
부산시는 시민의 뜻을 존중하라!!
부산시 의회는 주민 발의한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라!!


부산시의회는 서명한 6만여 주민들의 뜻을 존중하여 발의된 보육조례의 뜻과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 시켜야 한다!!

부산에서 보육조례를 광역시 최초로 주민발의 한 지 3개월만에 시의회 본회에 상정되
었다.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보육조례는 보육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 확보
와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고루 담고 있어 초기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더군다나 광역시에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조례로 참여민주주
의의 실현이라는 큰 의의를 가진다.
부산시의회는 이러한 주민발의 보육조례의 의의를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보육정책위원회에는 보육당사자인 시설장, 보육교사, 부모를 고루 포함하고 공정한 위
원구성을 위해 공개 모집해야 한다!!

보육조례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보육정책위원회는 시의 보육정책을 심의하고 예산과
보육의 수요공급에 대한 계획들을 검토하는 기구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위원회가 공정
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성과 운영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주민 발의된 조례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련 당사자(시설장, 보육교
사, 부모)와 지역사회인사, 전문가 등을 다양하게 참여시키고 특히 위원의 사회적 책
임성과 공정한 활동을 위해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개모집을 삭제한 채 조례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같은 광역시인 인천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과정을 거쳐 보육교사대표와
부모대표를 보육위원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굳이 공개모집을 거부할 이유가 없
다. 이는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주민발의 된 보육조례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야 한다.

2004년 5월 20일 한국보육교사회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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