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막바지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 협조요청 게시글 상세보기
선거막바지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 협조요청

부***** 2004.04.13 조회수 : 667

선거막바지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 협조요청

1. 선거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인터넷상에 각 정당
의 대표자와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
거일에도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포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습
니다.
3. 따라서 인터넷사이트 관리·운영자께서는 네티즌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
이 없도록 사
전 안내하는 한편, 선거일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자체 검색을 강화해 주시고 적
발된 위법게
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거막바지 예상되는 주요 사이버선거범죄 사례예시

【붙임】
선거막바지 예상되는 주요 사이버선거범죄 사례예시

]선거일전일(4. 14)까지
○ 각 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와 관련한 인신공격성 비방·흑색선전 내용을 게시하거
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전자우편(E-mail)·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E-mail)·문자메시지 전송시 준수사항 : 별지
○ 선거기간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
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일(4. 15)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정
당·후보자, 당
선·낙선 대상자명단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
한 단체명의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가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하
면서 조사
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투표가 끝난 오후 6시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2004. 4. 15 실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04. 4. 2(금) ∼ 4. 14(수)
◈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20세이상)
◈ 전송방법
1. 전자우편(E-mail)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
“제목”란에「○○○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또는「○○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
“보낸사람”란에「홍길동(ieeys at nec.go.kr)」
③ 전자우편 주소출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
“글쓰기”란에「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
하지 않을
경우에는「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요」라고 표기

2. 화상·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
「홍길동(010-123-4567)」라고 표기
③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
※ 위 ①②③의 예시내용을 안내한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
내문을 별도
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됨)를 하는 이외에 전화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여부를 물
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전송하되, 수신자가 수신거부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휴대폰 음성메시지 전송은 불가
이는 선거운동용 스팸메일과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로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우편이나 메시
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전화 : 051-851-7774)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