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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 협조요청
부***** 2004.04.13 조회수 : 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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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사이버선거범죄 예방 및 감시·단속 협조요청
1. 선거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04. 4. 15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인터넷상에 각 정당 의 대표자와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 거일에도 특 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유포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습 니다. 3. 따라서 인터넷사이트 관리·운영자께서는 네티즌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 이 없도록 사 전 안내하는 한편, 선거일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자체 검색을 강화해 주시고 적 발된 위법게 시물에 대해서는 자진 삭제하거나 우리 위원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선거막바지 예상되는 주요 사이버선거범죄 사례예시 【붙임】 선거막바지 예상되는 주요 사이버선거범죄 사례예시 ]선거일전일(4. 14)까지 ○ 각 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와 관련한 인신공격성 비방·흑색선전 내용을 게시하거 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전자우편(E-mail)·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E-mail)·문자메시지 전송시 준수사항 : 별지 ○ 선거기간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조 사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선거일(4. 15)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해 줄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단순하게 \"투표에 참여하자\"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정 당·후보자, 당 선·낙선 대상자명단을 발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참여 한 단체명의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불가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기표한 모의투표용지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선거기간전에 여론조사한 결과를 인용하 면서 조사 일시 등 공표요건을 같이 공개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투표가 끝난 오후 6시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가능 ▶ 인터넷사이트에 게시된 위법게시물을 퍼나르는 것도 위반됩니다. 2004. 4. 15 실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04. 4. 2(금) ∼ 4. 14(수) ◈ 할 수 있는 사람 :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20세이상) ◈ 전송방법 1. 전자우편(E-mail)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 “제목”란에「○○○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또는「○○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 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 “보낸사람”란에「홍길동(ieeys at nec.go.kr)」 ③ 전자우편 주소출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 “글쓰기”란에「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 하지 않을 경우에는「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요」라고 표기 2. 화상·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 「홍길동(010-123-4567)」라고 표기 ③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 ※ 위 ①②③의 예시내용을 안내한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 내문을 별도 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됨)를 하는 이외에 전화 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여부를 물 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전송하되, 수신자가 수신거부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휴대폰 음성메시지 전송은 불가 이는 선거운동용 스팸메일과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로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우편이나 메시 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전화 : 051-851-7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