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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부***** 2004.02.09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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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의 규정에 의하여 여론
조사와 관련한 제한·금지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선거법 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론조사와 관련한 제한·금지사항 1부. 끝. [사이버전담반 전화 051) 851-7774, FAX 051) 851-7792] 【붙임】 1. 기간에 관계없이 금지되는 사례( 254)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같음)에 대하여 지지·선전 또는 반 대를 유도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일전 60일(2004. 2. 15)부터 선거일(2004. 4. 15)까지 금지되는 사례( 108 ②)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 후보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따라서, 정당·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 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무방 예)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이 면 1번을, 당이면 2번을, 당이면 3번을, 당이면 4번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3. 기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상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108③)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 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 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 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 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 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 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 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 여야 함( 108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