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선무당(시민중재단)은 분명 생사람(노동자) 잡는다
열**** 2003.11.04 조회수 : 1014 |
---|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의 사주에 의하여 귀 의회의 김영주 의원께서는 한진중공업 의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시민중재단을 하시기로 자임하시고 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중재단이라는 용어의 문제와 그 역할입니다. 노동관계에서 특히 중재라는 용어는 노동분쟁에 대하여 분쟁을 해소하는 강제력을 가 진 것으로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조정도 아닌 중재라는 것이고, 시민이 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그것을 노동분쟁의 문제에 강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법적인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사적조정 또는 중재와 유사한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경우에도 전제가 되는 것은 노사관계 당사자의 합의가 있 어야 가능하다는 것이고, 노동위원회에 그런 활동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중재단은 그런 전제조건들 아무것도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성원들의 문제입니다. 노사관계는 복잡다단성으로 인하여 그에 개입하고자 한다면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시민단체의 명망가라 하여 선정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한진중공업 문제는 2002년도 단체교섭사항을 1년 이상이나 끌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역사상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조직을 대표하고 있는 자 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하고 있던 중에 사망하는 등 본 건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간부가 2인이나 숨진 대단히 난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노동분쟁사건에 대하여, 더군다나 노동행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기관들조차 도 한 발 빼고 있는데도 비전문가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모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노동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대단히 복잡다단타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 는 엄격하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것으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동 법에 의하면 노동관계의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 으며, 그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당사자는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노동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의회의 김영주 의원께서 활동하실 시민중재단은 구성의 면면이를 떠나서 그 활동 자체가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방해한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확인되 고 있는 바처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노동관계에 대한 3자 개입의 문제입니다. 노동법중에서 과거 악법조항이라고 하던 제3자 개입금지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노동 관계에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나 사용자 단체 또는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한 자에 한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자가 간여하거나 조종·선동을 일삼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부분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처럼 사 용자들이 군대를 관리하는 방식처럼 운영하여 왔고, 교섭에 권한을 가진 자가 적극적 으로 나서지 않는 등으로 장기화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어떻든 노사간 당사자들이 풀 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산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하청기업들에게 끼치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서 명망가 몇 명을 조직하여 강제로 중재를 시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면 대 단히 위험한 것이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의회의 김영주 의원께서 참여하는 시민중재단은 그 기능의 결과는 부산지 역 경제는 물론이고 모든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불법한 3자개입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