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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산시공영주차장관련조례에 대한 질의
(*********** 2003.10.16 조회수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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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에 관하여 관련 부서(교통관리과)에 확인한 바, -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는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며, - 기본단위(최초 30분까지)의 급지별 주차요금의 초과단계(30분 초과후 10분마다 ) 급지별 주차요금을 합산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1시간 단위의 주차요금 징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부산광역시 교통관리과 888-337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