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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공영주차장관련조례에 대한 질의
박** 2003.10.11 조회수 :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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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의하고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공영주차장(2급지)의 요금징수체계와 관련하
여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의해 공영주차장의 경우 기본단계 (최초30분까지)와 초과단계(30분초과후 10분마다)로 규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단위로 규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가령 1분주차에 한시간요금으로 징수하는 것이나, 1시간2분주차에 2시 간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2급지의 경우 최초30분에 1000원 초과10분당 300원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렇다면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1시간에 1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할 인이전의 주차요금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받는것은 부당하 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시간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관련조례규정이 있다 면 조례와 근거조문을 가르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