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교통공단위탁경영에 대한 시급한 재결정을 요망합니다.
지***** 2003.01.19 조회수 : 732 |
---|
문서번호 : 대책위정책0118-4호
시행일자 : 2003. 01. 18 발 신 :\ 부산지하철 민간위탁저지와 시민을 위한 경영제도 도입을 위한\ 부산시민대책 위원회 수 신 : 제종모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 참 조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제 목 : 부산교통공단위탁경영에 대한 시급한 재결정을 요망합니다. 1.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요망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공 단이 불법·부당하게 밀어부치며 추진한 \ 부산지하철역사매표업무의 민간위탁\ (이하 위탁건)과 관련한 것입니다. 3. 공단업무에 대한 위탁경영은 공단법령상 시행할 수 없는 것이고 상위 법령을 위반 하고 있는 공단정관에 의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시행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 어부치기식 시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해 노동조합은 당연히 반발을 하였으며 본 대책위는 법령 위반 등의 이 유를 들어서 이의 시정 등을 위한 청원을 노동부에 한 바가 있었고, 공단은 부산지방 노동청으로부터 2002년 11 월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 발을 당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노동청이 2개월 여의 기간 동안 불법에 대 한 시정을 위한 여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시정조치가 없자 2003 년 1월 14일자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3개의 파견사업체와 공단에게 관리 68460-408 호로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4. 이에 부산교통공단운영위원회의는 공단볍령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경영사항 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공단이 관리68460-408호 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여 우리 부산시민들은 물론 민간위탁이라는 미명 으로 불법한 파견근로로 인한 피해를 입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 록 적절한 결정을 시급히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