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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는 시민을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 2002.11.28 조회수 : 1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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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본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청원 건으로 인하여 공단측과의 불필요 한 마찰을 예방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단체방청을 허가하지 않 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는 본 대책위를 불한당집단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부산시민들 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방청과 관련한 자치법규에서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는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86조(방청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 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 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귀 위원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귀 의회가 만든 조례조차도 지키지 않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