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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간부 징계방침 철회하라
부**** 2002.11.26 조회수 : 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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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간부 징계방침 철회하라
공무원노동조합 이용한 사무총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노조간부 5명에 대한 징계 방침 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무원도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 자기조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응당한 처사 이다. 더욱이 공무원노조의 인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OECD가입국 중 공 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만큼 이미 시대적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런데다가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3권 보장이외에도 부정부패를 내부로부터 정화하겠 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우리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직 사회개혁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큰 숙제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공무원노동조 합이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개혁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고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공무 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려하고 있다. 이는 내부로부터 공직사회개혁 하려는 의지 와 첫 시도를 꺾어 버리는 행위로서, 우리시민들은 그나마 시작된 공직사회개혁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더욱이 당사자가 아직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기소도 안 된 상태인데도 징계위원회를 연 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을 무죄로 본 다는 기본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의 압력과 지침에 밀려 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이 아니라 지 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확고한 자기입장과 공직사회를 개혁하려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 고 현명하게 자기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2년 11월 26일 부 산 여 성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