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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관련 질의
(*********** 2002.12.04 조회수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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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으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조회 관계로 늦어지게 되었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변경코자 하면 먼저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후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폐지됨.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888-370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