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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관련 질의

(*********** 2002.12.04 조회수 : 1218

1.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으진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조회 관계로 늦어지게 되었음)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변경코자 하면
먼저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후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폐지됨.

자세한 문의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888-3705)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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