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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자지정 관련 질의

이** 2002.11.26 조회수 : 1437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현황개괄

1)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상
황에서

2)이미 지정되어 있는 시행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질의 사항 - 1

이 경우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갑\"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변경 신청으로 가능하다.

2)\"을\"설 : 이미 지정되어 있는 시행자에 대하여 취소절차를 이행하고 새롭게 도시계
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질의 사항 - 2

위 질의에서 \"을\"설의 입장을 취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도
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한 시행자 지정을 선차적 행정
절차로서 전제하고 있는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당연히 폐지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요.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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