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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시계획토지에 대한 해결

(*********** 2002.11.04 조회수 : 818


1. 부산시 의회에 바란다에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담당부서에 확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상구 모라동549-22번지 일원은 도시계획 결정당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 90. 12. 1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41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었으나, 시 재정여건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2000. 7.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할 수 있으며,

다. 매수청구 일부터 2년 이내에 매수 결정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법 규정에 의거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 담당자(888-37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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