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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토지에 대한 해결
김** 2002.10.28 조회수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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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라동 549-22번지 토지의 소유주 입니다.
현재 13년째 도시계획(도로부지)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 요해서 금융기관에 대출상담을 의뢰하니 도시계획에 묶인 토지는 담보로 효력이 없어 대출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저 뿐만아니 라 도시계획에 묶인 많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각종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뿐 만아니라 부산시에서 국민의 기본권(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도 매년 토지세는 꼬박꼬 박 받아 가는군요...... 그리고 부산시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실시를 못한다면 몇년씩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해지를 해주시길 바라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하에 소수의 시민이 엄청난 금전적 인 피해를 보지않게 의원님들의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