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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사무권한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니
지***** 2002.10.02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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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유게시판 등은 익명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얘기와 심정적으로 진솔한 소리
를 담기도 하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역시 조합원 상호간이나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방침 등을 공지하는 등의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이용하여 조합과 동떨어지거나 노조를 헐뜯기 위한 차원에서의 글들 이 자주 오르곤 하는데, 노조는 이를 일컬어서 공단 경영진들의 작전세력에 의한 준동 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하나로 새겨 볼 것이 있어서 아래에 인용하니 참고하여 보시고, 시의회 가 부산시민들의 대의기구로써 자기역할을 충실히 할 것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의 불법한 경영이나 시민을 봉으로 하는 경영에 대한 감시자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3항에는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기관을 규 정하고 있다. 눈을 씻고 쳐다봐도 우리 공단은 대상기관에 들어있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공단은 88년 7월 1일 창단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를 꼬박꼬박 받고있다. 공단경영진은 법에도 없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요구를 왜 거부하지 못하는가? 앞으로 공단이 시이관될 경우에 대비하여 벌써부터 시의회의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 인가? 공단 경영진은 자존심도 없는가? 당신들의 주관없는 행동에 우리공단과 직원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을 과연 알고 있기나 하는가? 우리공단 노조는 그럼 무얼하는가? 얼마전 전라남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당황한 국회의원 나리들이 지방고유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백기를 들지 않았는 가? 별볼일없는 일에는 잘도 투쟁을 외치면서 막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이콧같은 명분 있는 일에는 왜 나서지 못하는가? 우리 노조도 경영진과 같이 시이관 이후 시의원들의 논치를 보기 때문에 다들 그런 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에 속하는 지방공기업이 수감대상 아닌가? 해마다 그네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답변서 준비에 막상 우리가 해야할 지하철 안전 운 행업무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이 알기나 한지 정말 한심하다. 금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노와 사가 하나되어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박살내버리 자. 그래야만 국가공단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고 씰데없는 직원들의 행정낭비 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쟁! 투쟁! 노사가 하나되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살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