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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의원 서대석

장** 2002.09.30 조회수 : 746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촉구 결의안


지난 1991년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실로 반세기만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
치가 부활된지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부활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방자치가 비교적 성
공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단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민의 지방행정에 대
한 관심과 참여의 확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치원리가 뿌리내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에서는 지방화·세계화·개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의정 제일의 목표를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
에 두고 헌신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들은 민의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지방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완되지 않고 있는 미흡한 법적·제도적 조건과 열악한 의정환경하
에서는 새로운 21세기에 부합되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기대
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그동안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 등을 통
해 여러 차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진일보를 위해 다음 사항의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1. 지방의원의 유급제 도입입니다.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120일의 회의출석과 의안심사자료 수집, 지역민원처리 등을 감
안할 때 제대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면 더욱 많은 시간과 경비를 의정활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면 지방자치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 도입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은 6명이며, 자치단체장도 상당수의 정무직 보좌인력
을 두고 있는데 반해 선거구 대소의 차이는 있으나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보좌인력이 전혀 없어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종 민원 처리, 조례·
예산심의 등 폭주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나아가서 생산
적인 대안 제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의 도입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합니다.


3.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경우 인사권 자체가 시·도지사에게 있어
의회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눈치를 동시에 살펴야 하는 등 불합리
한 구조로 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
권을 독립시켜야
합니다.


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위한 정치 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도의회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상의 지방정치인
으로서 의정활동에 따른 자금이 실제로 소요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없
어 밝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발전
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정치 자금 등을 조성하여 활발한 의정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과 같이 4가지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
을 다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2002년 9월 17일
전라남도의회의원 일동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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