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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실과 진정인은 보호되어야 한다

강** 2002.09.13 조회수 : 1342



올 해 8월 15일 광복절날은 예년과는 또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방문단들이 8/15행사를 위하여 남쪽을 대거 방문하였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동안 한번도 겪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합원을 사칭한 어느 누군가가 지하철노동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저를 맹
비난하는 류의 인신공격의 글을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http://busansubway.or.kr, 게시판 8월15일경의 글 참조)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4일 후에는 부산교통공단이 보낸 등기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노총부산본부 이름으로 시의회에 진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로부터
이첩을 받은 공단이 진정에 대하여 나름으로 판단한 사항을 회신한 것이었습니다.

몇 가지 정황을 두고 미루어보건데, 진정을 수리한 시의회는 진정을 처리하고 그 결
과를 7월 30일 민주노총에 통보하면서 동시에 공단으로도 통보 또는 이첩한 바가 있었
고 이를 수리한 공단은 시의회가 당부한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인과 대화와 협조
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바에 따라서 그 처리를 위하여 가외의 업
무를 처리하던 중 이러한 일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 어느 누군가가 그의 생각의 일단
을 적어서 지하철노조의 홈페이지에 올렸으리라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제가 왜 이름도 얼굴도 알려져 있지 않은 자로부터 야비한 방법으로 공격
과 모욕을 당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왜 내가 고소나 고발이나 진정 등을 남발하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점과
그는 어떻게 하여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시의회가 공단으로 진정에 관한 건을 이첩하면서 민주노총에서 시의회에 진정을 하
는 실무작업을 제가 하였다 하여 그런 사실까지도 공단으로 알려야 할 이유가 있었던
가에 대하여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진정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
고 있으며, 매년 몇 백 건에 이르는 진정사건을 처리하느라 조금은 경황이 없었으리라
는 점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의회의 담당자는 관련 업무처리로 진절머리날 수도 있었겠지만, 진정을 하는
자는 오죽하면 시의회에 하였겠는가에 대하여 먼저 헤아려 보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업무가 폭주한다거나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을 이따위 진정이냐는 식으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진정민원에 대한 해결은 못 한다 하더라도 약자들의 설움까지 더 하게 해
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라고 하는 기치에 부응하는 바일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는 저와 같은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경험하는 사례는 아마도 비일
비재하리라 봅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민의의 대변기구인 시의
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시의회는 자기 소관이 아니라 하여 무조건 소관 기관으로 이첩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의 유지와 함께 진정인에 대한 보호도 당
연히 고려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 진정건처럼 진정건에 대한 해결보다는 오히려 시의회가 피진정인
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진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 인하여 진
정에 대한 업무가 폭주하리라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시의회는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행태로 처리하기 보다는 진일보한 방법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시급히 충원도 하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갔던
자가 오히려 몰매를 맞고 돌아서는 이상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
엇보다 필요한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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