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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반주거지석유부판점허가

(*********** 2002.07.08 조회수 : 860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일반주거지역내 석유판매소 개정조항
이 있었으나 위 개정조례안중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등 7개 이적지에 대해 건폐율, 용
적률을 축소하는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
서 심사보류되어 오던중 2002. 6. 30. 제3대 시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지방자치법 제59
조에 의거 본 안건이 자동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원된 제4대의회 의원임기 기간중 동일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이 부
산시로부터 심사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운 고충
사항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심사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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