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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대상

서** 2001.10.08 조회수 : 896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시 재개발 조례에 관하여...
1.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조례중 제26조 8호에\" 하나의 건축물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수필지의 토지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나의 건축
물에 부속된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받은 소유자도 양도
한 자를 포함하여 1주택만 분양한다\" 라고 했는데, 건축물 대지의 범위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또한 부속된 건축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실제 하나의 필지내에 3세대가 각각 다른 생활공간을 영유(건축물이 분
리되어 있는 경우)하고, 공동으로 화장실및 기타 현관만을 공유로 한 경
우 분양대상에서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4.제26조 8호에 2항에보면 동일세대라는 말이 나오는 데 그 의미가 세대
주와 주민등록상에 등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배우자및 배우자와 주민
등록표상의 등제되어 있는 자녀나 기타 친인척의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
한다라는 의미 입니까?

5.그럼 자녀가 분가하여(세대분리) 동일구역 내에 각각의 명의로 각기 다
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각기 조합원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6. 부친이 사망하여, 유산으로 건축물과 그범위의 토지를 자녀들에게 공
유로 남겼을때, 구역지정전 자녀들이 각기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면, 각기 조합원과 분양대상이 되는 지 여부.

7. 부친이 사망하였으나, 명의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있습
니다. 이런경우 재개발 사업의 동의하고자 할 때 상속권자의 동의가 있
을 경우 동의로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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