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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시계획조례안
(*********** 2001.10.26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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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올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관련시설은 현행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조례개정시 관련부서와 협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것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888-3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