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도시계획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답변]도시계획조례안

(*********** 2001.10.26 조회수 : 841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올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관련시설은 현행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조례개정시 관련부서와 협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것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888-3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