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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몸값이 개값도 안되다니

사** 2001.04.28 조회수 : 896

한 나라가 얼마만큼 선진국인가 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면보다도
그 나라 국민의 존엄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 누가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하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목숨만큼도 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일
본에서 자기나라 국민에 다른 나라에서 단 한명이라도 죽었다고 하
면 외교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만큼 존엄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두 번째입
니다
만 다시 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만전 우리 학교의
한 아이가 개에게 물려서 얼굴이 KO당한 권투 선수같이 피멍이 들
고 부어서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아이들도 거리에 풀려
있는 개에게 물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개에게 물릴 경우 만약
머리를 물리게 되면 그 개에게 균이 있든 없든 치료가 100%되지 않
아 아이가 정신적 불구가 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파상풍이나 다
른 병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저희 아이가 물렸을 때 의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더구나 아무렇게나 풀린 개의 경우 대부분 그 주
인이 개에게 접종해야할 주사를 제대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저희 동네에도 어른이 지내가도 으르릉거리며 짖어대는
개가 있어 아이들은 결코 혼자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
나 주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개를 집안에서 기르게 해달라고 부탁
을 했지만 \"시끄럽다. 듣기싫다. 가라. 우리 개는 안문다.
우리집 개가 애들을 물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법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또 여전히 개를 풀어 놓습니다.
이웃 주민이 이렇게 피해 를 입고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법대로 하라니 우리 나라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의를 한 적
이 있습니다.
개를 방치하여 거리에 똥을 싸게 하거나 사람에게 가해를 하였을
때 주인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있더군요. 결국 처벌을
하는 것도 아이가 물리고 난 후에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피해의 대가는 10만원도 채 안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개
를 방치하여 사람에게 가해를 하는 경우 주인은 무조건 형사입건이
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부당한 법을 하루 빨리 고쳐서 저희 학교의 5학년 학생이
나 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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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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