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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시청의 부당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강행 저지 요청
(*********** 2001.04.24 조회수 : 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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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시 의회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외 14명께서 우리시의회에 호소한 내용은 우리시(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서 2001. 3.31일자로 강서구청장(허가민원과)에게 성산이주단지조성계획을 재검토후 신청토록 하였으며, 같은건에 대하여는 2001. 4.1일자로 강서구청장(허가민원과)에게 재검토하도록 신청서류를 반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강서구 허가민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