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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총무담당관실 2007.12.14 조회수 : 358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따라 좌우되는 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관분립형의 원리는 어느 일방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지방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은 사전에 내포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마찰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화되거나 장기화 되면 양 당사자는 물론 주민에게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 마찰에 대한 적절한 억제수단도 설정될 필요가 있는 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으로는 행정사무감사·조사, 조례안·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보고요구권, 지방의회의장의 조례공포권, 자료요구권 등이 있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소집요구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법령을 위반한 재의결사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권 등이 있다 할 것이나,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상호간의 배려와 보다 성숙된 자치의식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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