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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자질함양을 위해 연수회 등을 어떻게 실시하는지요?
총무담당관실 2007.12.17 조회수 : 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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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의 연수시기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현안사항 발생시 그 분야에 식견이 있는 교수, 연구단체 연구원, CEO 등을 강사로 초빙 강의식 연수를 가짐으로써 의정활동에 보탬을 주고, 상임위원회별 현안사항 발생(해양도시분야, 교량문제, 환경문제 등)시 선진외국의 실태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를 통한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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