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시의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실 2007.12.17 조회수 : 3105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이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등록신고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
- 퇴직자신고 : 퇴직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신고방법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2007. 1월 신고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시스템 직접입력)

등록재산의 심사는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실무심사를 한 후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3월중 시보에 공개합니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