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게시글 상세보기
시의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실 2007.12.17 조회수 : 3159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이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등록신고 : 등록의무자가 된 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정기변동신고 :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2월말일
- 퇴직자신고 : 퇴직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신고방법은 공직윤리정보시스템(PETI)에 본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6조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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