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회의장면 방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게시글 상세보기
시의원들의 회의장면 방청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총무담당관실 2007.12.17 조회수 : 1640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마련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회의가 매일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하여 열리고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일정을 확인한 후 방청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메뉴중 열린마당 => 방청신청을 하시면 직접방문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0명이상 단체인 경우 사전 방청석 배정을 위하여 공문이나 신청서 양식(담당자 협의)을 제출하여 방청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로 방청하실때는 다음과 같이 방청인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可·否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제2항 의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근거 : 지방자치법 제85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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