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가 축소
트위터 페이스북
시민참여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회소식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정활동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원소개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위원회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자료실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의회소개 배려와 존중의 의회!소통과 원칙의 의회!
홈
전문위원실 2021.06.21 조회수 : 2072
감사(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받은 국가사무를 포함하되,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로 한정합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대상사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