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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2021.06.21 조회수 : 2061
감사(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받은 국가사무를 포함하되, 국회가 직접 감사하는 사무는 제외)로 한정합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대상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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