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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철회, 수정, 번안의 정확한 의의는?

전문위원실 2003.11.26 조회수 : 1533

“의안의 철회”란 의원 또는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출한 의안을 향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제출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의안의 수정”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당초의 의안을 철회한 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이며, ”번안”이라 함은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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