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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시에 의원들이 질의범위와 질의방식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전문위원실 2007.12.17 조회수 :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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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이 나는 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서 예산의 조치가 수반되는 안건의 경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할 수 도 있으며,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질의 방식은 한 의원이 질의할 것을 모두 물은 다음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과 한가지사항을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다음 질의를 하는 1문1답 방식이 있으며 질의에 대한 질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