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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자기자신 마음대로 사직할 수 있는가?

전문위원실 2007.12.17 조회수 : 1450

지방의원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어 선거구민과 법적위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대표로 보아서 자의에 의하여 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민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별도로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지치법 제9절 의원의 사직 퇴직과 자격심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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