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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2007.12.17 조회수 : 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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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78조제2호에“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라 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조에 의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구치소에 구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가 해당됩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7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