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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실 2021.06.21 조회수 : 1948
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회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교정이 완료된 전자회의록은 법정기한인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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