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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실 2021.06.21 조회수 : 2042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53조의 규정에 의해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는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안녕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한 의원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구 보존하는 보존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까지 게재하여 보존합니다.
[근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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