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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사봉을 3번 치는데, 그건 왜 치는 건가요?그리고, 꼭 3번을 쳐야 되나요?
의사담당관실 2007.12.20 조회수 :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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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은 의사정리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방망이를 말합니다.
오랜 관례에 따라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습니다.(3타) 의사봉을 치는 이유는 ①의결된 사항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있고 ②선포된 사항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확인」의 의미 ③의결에 대한 존중, 승복의 의미로 선진국 의회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사봉 3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사봉을 3타 하는 시점은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 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 토론종결,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