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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도시계획국,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4일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50분)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회동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기장군 고리원전 주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등급 1․2등급지가 자연녹지로 반영이 되고 3등급지가 보전녹지로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몇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조건에 건설교통부에서 당시에 환경 등급이 높은 1․2등급지는 보전용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면적이 1․2등급지 면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2등급지의 일부가 이번에 자연녹지로 그냥 존치시킨 지역이 있고, 또 3․4등급지의 일부가 보전녹지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4등급지의 일부가 보전녹지로 계획한 곳은 울산지역과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곳에 주로 3․4등급지가 있고, 1․2등급지를 무조건 보전녹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녹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의 면적이 1․2등급지 면적이 48%입니다. 전체 중에서 1․2등급지 면적이. 48%를 초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8.1%로 맞추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절차를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지켜본다면 실상은 이런 환경영향평가 등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하고는 조금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적인 하자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인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사항들 하고는 조금 기존의 입장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이가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이 어떤 지침상 차이가 난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단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것은 어떤 지침에 불과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안하면서 그 지침을 어겼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등급지는 가능한 보전녹지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라 했지 무조건 100% 무조건 보전녹지로 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전체 면적이 1․2등급 면적을 상회하도록 계획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어서 48.1%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금 금방 국장님 말씀 대로라 하면 기존의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의 경계를 어떤 현재 입지의 산림의 상태가 양호하고 덜 양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목적성이 있다 라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나 송숙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을 결정을 할 때 어떤 미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전체적인 용도지역 그것이 비율을 맞추고 용도지역 상호간에 조화를 해서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물론 항간에 이번 용도지역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곳에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는 가능하지만 보전녹지지역에는 골프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용도지역의 결정이 꼭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체가 현재 자연녹지 전체가 고리원전 주변에 그린벨트 해제되고 난 이후에 현재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좀 더 보전을 해야 되겠다 싶은 곳에 전체 면적 중에서 48.1%는 자연녹지지역보다 더 강하게 보전해야 되겠다 해서 주로 임상이 좋다든지 고도가 높은 그런 지역에 보전녹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좀 모호하신데 지금 시에서 어쨌든 간에 목적성을 염두에 두고 용도지역에 대한 구별을 지어놓은 부분이라고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명료하게 뭔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상지역이라든지 용도지역 대상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딱히 어떻게 골프장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저희들 144회 임시회의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부여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재조정토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광면 이천리 아시아드골프장 인근 바닷가쪽 1만 8,000평 정도 수림이 양호한 지역과 달음산 자연공원 남측 지역은 오히려 보전지역을 축소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여했는데 이 지역을 용도지역을 조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시 당초에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던 곳의 일부를 보전녹지로 변경토록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일부 변경해서 다시 재공고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는데 우선 달음산 밑에 용천리의 경우는 당초에 보전녹지로 지정을 했던 곳에 일부가 농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임상이 별로 없고 해서 그 지역의 일부를 이번에 당초에 보전녹지로 계획했던 곳을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했고 또 거기에 당초에 임상이 양호한 일부지역을 다시 보전녹지로 변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은 9만㎡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지역별로 환경등급상 일부 지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최초에 조정을 할 때 좀더 정확성을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 변경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참 뭔가 행정이 맞지를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한 것은 지난번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와 시의회 의견을 일부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약간의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수가 적은 평수가 아니고 1만 8,000평 정도 되던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디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한 1만 8,000평 정도가 아랫 쪽으로 내려가서,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서…
이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의 변경도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인데 당초 밑에 국도31호선의 주변을 일부 변경을 한 것이고, 또 소유주의 요청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만 8,000평 정도 구역변경이 된 것입니다.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아까 간담회 시 행정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대단히 저는 소신이 없고 진실성이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 골프장이 필요하면 골프장 필요하다, 이런 이런 연유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 답변을 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염두에 둔 도시계획 용도 지정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분명히 만든 문건에 보면 일광군 각 입지마다 검토결과를 해 놓고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해 놓은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지역입니다. 입지 여건에 대한 분석이 있고, 여기에 검토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골프장시설이 가능하도록 준산업단지로 변경 요청을 산림청에 하고 이와 병행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공람 중이다 시에서 분명히 이렇게 못박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준보전산지 해제해 주고, 이와 병행해서 이것 하기 전에 우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공람 중이다 그렇게 시에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할 계획은 없고,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계속해서 그런 답변입니까
골프장의 경우는 송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가 개인의 신청이 없는데도 시가 주도적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그렇다면 골프장을 하려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떤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보전산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에 그린벨트는 해제가 되었지만 그 기장군 일대의 임야는 전부다 보전산지입니다. 비단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시에서 그런 태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상당히 표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하세요.
그것은 시에서도…
왜 추진하다가 안 되면 이것 아니고 저것이라고 그러고 말 바꾸기하고 그럽니까
이게 아니면 저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골프장의 필요성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골프장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필요하다고 해서 시가 일방적으로 특정지역에 골프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부터 신청도 안 되어 있는 그 골프장에 어디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확충계획 안에는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적사항이 비단 아까 말씀대로 골프장은 보전산지에는 골프장이 안 됩니다. 골프장 뿐만 아니라 병원도 안 되고 되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설 중에서 골프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하려면 보전산지를 해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야 보전산지를 이번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결국 보전녹지로 지정이 되는 곳은 보전산지로 존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연녹지로 남는 지역은…
어쨌든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도시 용도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골프장이 일단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은 맞습니다.
정말 그런 식으로 소신 없이 한다면 정말 부산시 문제입니다.
소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송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지역에 골프장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신청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역이 골프장 예정지로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법상 가능하도록.
골프장을 할 지 안 할 지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 지역이 입지로서도 여러 가지 건교부나 입지 환경영향평가상으로 타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의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목적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상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전산지 해제를 위한 추진 말고는 별도로 골프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아까 보전산지 해제문제는 골프장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타 시설도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보전산지 해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건교부에서 이야기한 1․2등급지에 관한 보전녹지 지정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나 국가에 정면으로 저는 배치된다, 위배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도시,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누구보다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실 국장님이 지금 건교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 못하, 이 때까지 잡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는 보전해라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에 용인 하에서 해제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제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 간에도 사실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합니다. 지금 의견 들어온 것 보니 120건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어떤 지역은 보전녹지, 자연녹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주민들은 한 순간에 정말 이해관계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울어야 되고 또 웃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불과 어딥니까 아시아드 옆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1․2등급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가지는 못했지만. 멀리서 보더라도.
예, 2등급지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멀쩡하게 자연녹지로 그렇게 해 주고 또 주거지 인접한 그런 지역은 보전녹지로 묶어버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거지…
그 주민들이 정말로 형평성 있는 용도지역이라고 주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주거지 인접지역에 보전녹지를 묶은 것은 울산지역하고 연담화 방지를 위해서…
연담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담화지역은 당연히 건교부에서도 방지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3, 4등급지가 보전녹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용도지역을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예를 들면, 잠깐만요! 지금 아시아드 옆에 이번에 자연녹지로 그렇게 지정, 보전녹지 해제하고 자연녹지로 지정해 준 이유가 아까 토지소유자의 의견이라 그랬죠
아니 송 위원님 보전녹지를 해제를 하고 자연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현재 자연녹지에서…
본래 자연녹지 되는 것 아닙니까 해제하면, 그죠
예.
보전녹지로 지정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한 이유가 토지소유자의 의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토지소유자는 누가 뭐래도 지금, 일광개발이죠 골프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아닙니까
골프장을, 예.
일광개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의 이야기는 그대로 백번 받아들이고.
업체에서 이야기가…
업체의 이야기를 뒤늦게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계를 좀 조정해 달라는 뜻에서 한 것이지 어느 지역을 더 플러스하고 줄이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 토지소유자의 경계가 있으니까 경계를 좀 조정해 달라 그게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입안에 반영하지 않았을 것인데 조정해서 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 지역은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보전녹지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한 지역입니다.
전체적인 문제지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의 업자 말은 듣고 의회 말은 안 듣고.
의회에서 지난번에 의결한 부분은 그 전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그 지역이 1․2등급이기 때문에 보전녹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보전녹지를 지정하지 않은 지역은 분명히 1․2등급지입니다. 1․2등급지라서 보전녹지로 오히려 그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등급지를 보전녹지로, 그러니까 내려온 용어로는 보전용지로 지정을 원칙으로 하라는 이야기지 반드시 보전용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면적이 1․2등급 면적 전체 면적을 상회하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다 맞춘 것이고 지난번 의회 때 자연녹지로 지정한 부분을 보전녹지로 검토를 하라고 의결한 부분은 그 전체를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를 지난번에 자연녹지로 됐던 부분을 다시 보전녹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었고, 주민 토지소유자 이야기는 일부 경계를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요. 지금 의회에서 보전녹지로 하라는 부분은 그 때는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번에.
그 부분은 보전녹지로 하게 되면 앞으로 거기에 골프장 뿐만 아니라 골프장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여타시설도 보전녹지로 하게 되면 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성을 두고 한 것 아닙니까 뒤에 것을 가지고 앞에 것을 맞추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 목적성이라는 게 골프장을…
골프장을 두든, 다음에 어떤 시설이 오든 보전녹지로 지정을 해야 되는 지역은 지정을 해 주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자연녹지로 지정해 줄 것은 자연녹지로 지정, 환경에 대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을 평가를 해야지 그 지역을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 지역을 용도로 지정하는 그런 거꾸로 지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죠.
거꾸로 됐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전녹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골프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모든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국제신문에 난 기사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관 병산에 해운대컨트리클럽 그것을 허가를 할 때 그 인가조건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그 조건에 보면 바로 그 부지로 들어가는 입구, 삼막마을을 관통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도로를 확장을 좀 해 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진출입 해라 라고 시가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이후에 업체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도로를 4m에서 6m 정도로 임의로 토지 분할을 개인 땅을 말이죠.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체육시설로 지정을 받으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개인 땅을 지 마음대로 나누었습니다. 분할을 했어요. 도로부지로. 그래 해 놓고는 그 때는 할 듯이 이렇게 했어요. ‘아! 이 도로를 확장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올 6월달인가 개장한다 하는데 아직까지 그 도로를 그냥 놔 놓았다 이 말이예요. 그래 지금 현재 여기에 2005년 3월 15일 국제신문 10면에 나와 있는데 ‘마을도로 확장 뒤늦게 설계 잘못이다. 골프장 건설업체의 믿기 어려운 실수’ 토지 분할 해 놨다가 다 뒤에는 ‘아! 이것 실수다.’ 해 가지고 또 원 위치시키고, 그 진입도로는 말입니다. 그 마을 도로인데 그 놈을 15t 덤프를 비롯해서 중차량들이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공해에 시달리고 진동, 소음, 분진 등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허가조건에 뭐라 되어 있느냐. 내가 한번 보니까 ‘착공 전에 이 도로를 확포장해서 공사 시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까 그래가 뒤늦게 이제 개장시기에까지 있다가 이제 와 민원이 생겼는데. 예
해운대CC에…
이것 말이죠. 우리 국장님이 이것 있을 때 허가한 것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 때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김 위원님, 이 부분은 해운대CC의 공사에 따른 감독은 기장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허가조건에 마을 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다면 허가조건은 준공 전까지 반드시 이행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준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준공 가지고 얘기가 아니고, 준공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주민들이 속고 살았다, 남의 땅을 기분 나쁘게 지 마음대로 잘랐다가 붙였다가 했고, 지금까지의 과정, 공사 건설기간 동안, 지금 6월달에 준공이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먼지 마시고, 그 위험스럽게 그 좁은 마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중차량들이 다니면서 위협 주고, 빨래 널어놓으면 제대로 말이지 옷을 제대로 못 말릴 정도로 먼지를 내고 시끄럽게 소음이 진동이 되어 가지고 바로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쿵쿵거려 가지고 거기는 마을 안 진입도로기 때문에 중간 턱이 있습니다. 그리 15t 덤프가 짐을 싣고 들어가면 터덩텅 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본 것, 이게 허가조건에 있는데 허가조건을 달아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은 행정이, 허가권자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은 기장군에서 하고 있고, 허가조건 이행 상태와 인접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검토를 해서…
아니 감독, 아니 이 허가를 기장군수가 했습니까
허가는 시장이 하더라도 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아니 결론적으로 보면 군수가 관리를 잘 못하면 허가권자인 시장이 ‘군수! 이 사람아 너한테 맡겨 놓으니 왜 일이 이 따위로 되고 있어 당초 내가 지시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수한테 질타를 하고, 약속 조건 이행을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공사하도록 가만 내버려 놨냐 이 말입니다. 군수한테 얘기한 것 뭐 근거 있습니까 공문이라도 지시한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이소.
관리감독을 군수가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민원에 대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응당한 벌을 주십시오. 어떤 벌을 주는지 규정을 아직 다 확인 안 해서 모르겠는데 반드시 이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공사중단 시키고 조건을 이행 안 하는데 공사중단 시켜야 됩니다. 도로부터 포장하고 깨끗이 해 놓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내가 볼 때 합당한 일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건 이행상태를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파워포인트 일광 이천리 부분, 그 내용 한번 내 보세요. (파워포인트 도면을 가리키며) 저게 지금 여기 관리계획에 내가 눈이 시원찮은지, 당초 안에서 변경안 내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의안번호 455번.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당초안에서 변경안으로 바뀌는 내용이 여기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될 건데 조서가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보는 방법을 잘 모릅니까 이 조서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청취불능)
조서를 내야지, 뭘 두드려 가지고 집어 넣어 버리면 내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것 아닌가배
(“예,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그 부분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여기는 이천리 거기 없는데
(“동백리 이겁니다. 이게 들어갑니다.” 하는 이 있음)
도로부지 일부 반영
(“예, 도로는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고…” 하는 이 있음)
아니 지번이 동백리다!
(“그렇습니다. 증감…” 하는 이 있음)
그럼 자연녹지가 감해진다 이 말이에요 보전녹지로 간다 이 말이네.
당초 자연녹지로 계획했던 부분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부분이 2만 5,500㎡ 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부분하고 빠지고 증감이 생겨버리니까요. 그 부분은.
어느 게 증이 되고, 어느 게 증이 된 게 어딨노 증이 된 것은 얼마가 증이 됐다 이렇게 조서가 나와야 되고, 감은 얼마가 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가 당초 안 보다 감이다 증이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건데.
어느 부분이 보전녹지로 간다고 예
이게 도로계획선이다 이 말이네요 도로 옆으로.
예.
또 그 다음 용천리 것 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파워포인트 보고 설명)
(청취불능)
구역조정입니다.
아니 이것 뭐 2개 다 까만데…
당초 안은 그럼 뭐요 이게…
자연녹지입니다.
이게 자연녹지인데 변경을 할 때 보전녹지로 가고.
지난번에 계획할 때는…
대신에 밑에 것, 여기가, 이것도 보전녹지로 가고…
지난번에는 이 색칠한 부분이 자연녹지였는데 이번에 보전녹지로 바꿨고, 앞에 이 부분은 지난번에는 보전녹지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연녹지로 바꿨고 그렇습니다. 그래 구역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항공촬영 사진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파워포인트를 가리키며) 여기입니다.
이것
예, 농장입니다.
이 초지조성 지역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 면적 차이가…
약간씩 면적 증감이…
감이, 그럼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했으니까 당초 자연녹지가 이렇고 변경안이 이렇고 그럼 감이 3만 8,090㎡가 보전녹지로 가는 형태네요. 위치만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전녹지가 불어난다 이 말이네요.
보전녹지가 줄어들었습니다. 9만 3,000㎡.
뭐가요 3만 8,090㎡.
전체 다 합쳐가지고요. 고리원전 주변까지.
그것 전체 말고 용천부지만 얘기…
용천부지는…
자연녹지가 감이 3만 8,09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가는 조서에 8번, 9번에 보면.
3만 8,0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만 1,000평 정도네요.
예.
이게 보전녹지로 다시…
자연녹지로 가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치가 나무 있는 곳을 하고 그러면 지금 초지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기고…
예,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전녹지로 하고.
그런데 용천지역 중에서 지금 초지부분을 자연녹지로 했다지만 실제로 1등급 지역도 이번에 자연녹지로 지정했죠 보전녹지로 하지 않고.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문제가 있죠. 오히려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보전녹지로 전번에 해라 했는데 오히려 1등급 지역을 더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1등급지가 꼭 임상이 좋기 때문에 1등급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 고도가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변경한 것은 수목의 상태를 보고 초지, 나무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을 자연녹지로 두고…
지금 그 지역의 지금 여건이 어땠습니까 여건을, 그렇게까지 수정해서 넣을 때는 그 여건의 변화에 합당한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
1등급 지역을 그렇게 다시 포함한 이유를 명분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송 위원!
예.
얘기 중인데 가로채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혼자해요!
(김유환 위원 퇴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회의질서를 어겨서.
일단 답변해 주세요.
계속 하이소.
이 지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지역은 전체 농장지역이고 초지지역입니다. 항공사진에서 나타나듯이 임상이 그렇게 나무가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변경을 한 것이고, 또 다음 이 지역은 사실상 임상이 당초에는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임상형이 좋고 해서 다시 보전녹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말고요, 1등급 지역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을 면적을 정확하게 1등급 면적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1등급 지역이 포함되었을 때는 그 해 그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약간의 환경분석이나 입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등급 사항은 1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현장을 보면 등급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 면에서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을 1등급으로 한 것은 어떤 고도가 높고 표고가 높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등급을 결정한 것은 표고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식물상 임업 적성도, 농업적성도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그렇게 하였을 때는 이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고도가 높다 하면 어느 정도 높아서 어떻게 이번에 변경하게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고도가 어느 정도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변경한 부분은 환경등급 상은 1․2등급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전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전할 가치에 대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고도냐 안 그러면 다른 또 자연…
임상입니다. 임상.
임상이
예, 임상이, 나무가 극히 없고 초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처음에 그런 고려도 없이 한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결정하면서 현장을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전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1등급으로 된 것은 임상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고도 때문에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고도도 되고 다른 뭐, 고도가 주로 이제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등급 쭉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등급을 매길 때 그 지역에 대한 분석자료를…
예, 환경등급표가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지금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필요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정말로 골프장 확충 계획이라는 이런 나름대로 어떤 정책을, 확충 정책을 가지고 정말 이 관계되는 우리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이것을 추진을 할 때는 그에 타당한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을 명분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저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골프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중앙에서 골프장에 대한 완화라든지…
그런데 송 위원님!
예.
방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가 부산시의 골프장을 확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신청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여기다 골프장을 할 것이다, 가능하다 이런 사항을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할 뿐이지…
예,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앞으로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지금 현실적으로 시가 어떤 거기다 골프장을 하겠다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특정지역에 골프장 이것, 신청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못합니다. 실제.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한두 개의 골프장을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요.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데 적어도 시에서 이 여덟 군데 이렇게 대규모로 대상을 두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앞으로 골프장을 계속 시에서 확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은 제가 여덟 곳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많이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여덟 곳을 시가 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금방 답변했듯이 골프장을 확충하겠다는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은 해당,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이 될 수도 있는 그 지역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또 시민들이 공감대를 안 가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할 때는 그럴 때는 저는 시에서…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덟 곳이 다 골프장이 된다고 제가 봐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몇 십년 동안 이 때까지 3개밖에 없던 것이 지금 이 때까지 여덟 군데를…
아니 여덟 군데는 그 중에 GB 내에도 2개소가 들어가 있고 극히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벌써 그렇게 했느냐. 과거에 골프장을 계획했던 곳을 전부다 집합을 하다 보니까 여덟 곳이 된 것이지…
그래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오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이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또 이런 예정지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지 또 30년동안 그린벨트에 묶임으로 해서 거기 어떤 동식물이나 이런 어떤 자연생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골프장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골프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서 법까지 개정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 골프장을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몇 개가 될 지는 모르지만 골프장을 더 추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판단에 대하여서 여러 주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못 듣고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골프장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산 전체 중에서 정말 주민의, 시민들의 공감대도 얻으면서 자연훼손도 좀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방적으로 업체들이 이것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는 것 외에도 정말로 우리 입지로서 적당한 곳이 있는가 하는 그런 찾는 노력 같은 것은 전혀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에서 희망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 골프장, 아니죠.
어떤 골프장을 전혀 고려도 안 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골프장 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아니죠. 부산시에서 정말로 이것을 정책으로 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된다 하면 적지를 찾아야죠. 찾는 노력도 하고, 또 업체의 희망도 받아가면서 가장 골프장 입지로서 적당한 것에 대한 서로가 시민하고 같이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있는지 앞으로 추가로 더 찾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민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향토기업의 역외 이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공청사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공공청사를 청사부지에서 제척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인데 향토기업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어느 기업입니까
금사동에 있는 파크랜드와 한성전자 2개소입니다.
한성전자. 그럼 한성전자는 현재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파크랜드 하고 부일레미콘, 다음에 한성전자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일레미콘이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파크랜드 측에서는 레미콘공장이기 때문에 각종 먼지 공해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중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실정이었고, 또 한성전자는 부일레미콘이 도로사업소 일부 부지로 이동함에 따라서 당초 증설코자 하는 그 지역에 한성전자가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상호 회사 간에 양해각서가 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협의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확인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변동 없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네요
예.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진입도로가 8에서 17m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텐데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부담합니까
진입도로는 현재 기존 있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지 내로 거의 100% 부산시 소유 땅입니다.
시 땅인데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결과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사실상은 진입도로를 계획도로로 고시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당장 개설할 것은 아니고 기존, 왜 진입도로 하느냐 하면 기존 공장, 그러니까 부일레미콘 증설코자 하는 그 공장에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도로사업소 부지 내로 같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부일레미콘 회사가 거기에 소재하게 될 때 거기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요건에 맞추려고 하니까 8에서 17m 도로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원인제공이 8에서 17m의 도로를 확보하기에 만드는 주요원인은 부일레미콘이 옴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옴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인데 도로가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측에서 우리 행정용어로 조세원칙에 보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허다하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부일레미콘이 현재 도로사업소로 자기들이 꼭 가기를 원해서 그러기 보다도 시가 종용을 한 것입니다.
아까 파크랜드와 한성전자의 기업을 그 자리에 계속 유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일레미콘은 자기들 옆에 땅, 확장할 부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한성전자에 내주고 자기들이 옮기기 때문에 부일레미콘에다 많은 부담을 시켜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사회는 형평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 어떤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나중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마는 하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레미콘회사가 소재함으로 해서 필요한 도로를 도시계획 결정 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허가를 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우리 시가, 정부가 특히 개인사업자들에게 도로를 내놓아라, 무엇을 내놓아라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못 먹고 살던 60년대, 70년대 같으면 국가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부과해서 돈 버는 사람한테 너 돈 많이 버니까 너 조금 부담해라 이런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 파크랜드 같은 경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시가 땅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주고 도로를 만들고 난 뒤에 ‘시민이 당신들 옆에 와서 집을 짓든지 공장을 짓든지 하시오.’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관련 어떤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로 내놓으라고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래 가지고 사업주들이 부담스럽고, 사업주가 부담스러운 것은 결과적으로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 사업주가 제 개인 돈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것을 분양받는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부담 부분이 시민에게 오는데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들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것을 탈바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은 이 부분의 일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기부채납해라, 도로 닦아가지고 기부채납해라 그런 것 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의 원인자가 도로개설을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떤 개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 경우 거의 원인자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시가 그런데 개인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도로개설을 해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제 이야기는 아까 예를 들어드린 내용이 재개발, 재건축 그와 유사한 형태의 다수의 우리 시민이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서는 혼자 이익 보는데 시가 따라다니면서 도로 만들어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다수의 시민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제 서로 양해각서가 되었으니까 땅 값이 비싸고 안 비싸고, 땅 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거기. 감정해 보면.
땅 값은 감정해 가지고.
감정 하니까 그것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어쨌든 파크랜드가 중국 가려고 하고 한성전자가 양산 가려고 하고 하여튼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 사건이. 그런데 원활하게 잘 추진하는데 기업들이 부담 없도록 부산시가 주창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부산 도시를 만드는데 이것 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도시계획국에서 웃통을 벗고 도와주고 적극 지원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현장에도 가 보았습니다. 지금 저간에 진행되어 온 경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만 한데 문제는 이 건설시험사업소입니까 사업소가 향후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또 자리에 현지에 있어서 어떤 현 단계에서 활용할 것이냐 부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각도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가 어떤 식으로 기능이 전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를 그것도 공해 업체에 주었을 때 향후 기능을 전환을 한다든지 향후 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부지 축소의 문제는 건설안전시험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소장 답변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단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현재는 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일정한 이번 부지를 할애를 하고 나머지 나중에 기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재배치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인데 현재 그렇습니다. 건설안전시험소 구 도로사업소인데 업무량이 종전보다도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안에 자체 내에서 발파도 하고 안에서 크랏샤 가동도 시키고 아스콘 생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민간 업체에 용역을, 민간 기업에 수주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업무량이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 전체는 다 필요하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는 계획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래에 발전과제 추진계획을 보면 이 사업소 부지를 활용방안 중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 부지를 IT나 첨단산업 등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몇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런 IT나 첨단산업으로 이것을 활용할 때는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마는 컴퓨터나 IT관련 산업같은 경우 상당히 무균실이라든지 방진시설까지 하는 등 오염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섰을 때 과연 우리 시에서 산업정책과입니까 경제진흥실에.
예.
거기에서 생각하는 구상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하고자 하는 것하고 같이 간다는 인상을 안 가지는…
경제진흥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 지역이 IT산업부지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일레미콘 자체가 건설안전시험소 부지 내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데로 이전할 별도의 부지가 없고 기존 향토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니까 부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T산업 관계는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초 논의된 것이 언제입니까 이 쪽으로 이렇게 조정하자는…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니고 저쪽에 경제진흥실.
한 2개월, 한 2~3개월 된 것 같습니다.
2~3개월이면 언제입니까 1월초입니까 MOU 체결한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 11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BDI에다가 어제 과제를 부여했다고 그랬죠 과제가 지금 과제 부여한 것이 수행기간을 보면 2월에서 4월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과제결과를 보고.
BDI 과제는 2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용역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과제로써 BDI에다가 지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뭐가 충분한 타당성 검토들이 단계별로 제대로 되어 가야 되는데 이것 들어올 것은 들어와 놓고 나중에 그렇게 할 때는 IT나 첨단산업용지로 활용한다는 이런 계획들은 아무런, 제약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송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어떤 종합적인 계획안이 먼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부일레미콘의 증설 자체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시장님 1월 24일 결재까지 사인까지 나 있는 그런 계획인데 뒤에 도시계획은 그와 걸맞지 않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상당히 안 맞다.
11월 24일날 파크랜드에 이전 보류 합의각서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일레미콘 부지에 한성전자 하고 매매계약도 증설하려고 하는 지역에 한성전자 하고 매매계약까지 체결되었기 때문에 부일레미콘으로서는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레미콘 공장이 온다면서 그 옆에는 IT 하고 첨단산업 유치한다고 하고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청룡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의 고리원전 주변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상실에 따른 해제구역으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이나 금번 도시관리계획안의 주변의 토지와 형평성을 벗어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1․2등급지에 해당하는 일광면 이천리 아시아드 골프장 인근 바다 쪽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과 불광산과 달음산 자연공원 남측에서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우거진 산지지역 2개소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서 보전녹지 지역으로 일부 재조정하여 주실 것과,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회동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청룡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일원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회동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도로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4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도시계획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창목 시설계획과장입니다.
황태용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김선일 녹지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 별 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계획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구․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도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그 마을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올라와 있는 지구단위구역이 62개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개.
예, 기장군에만 그렇습니다.
기장군에만. 이 62개의, 2개의 마을을 지금 소방도로를 만들고 진입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나는 봅니다. 마을 하나에 들어갈 것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내가 볼 때는 뭐 아마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60, 70억 정도는 평균 잡아가지고 크고 작은 마을을 합쳐서, 그래 보더라도 이게 62개 곱하기 하면 이것은 뭐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 돈을 과연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이것을 제대로, 계획은 해 놓고 일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장 도시계획이 1973년도에 되어 가지고 그 때 기장 도시계획구역에 일단 포함되어 있는 일광면 일광 이천마을과 삼성마을이라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그 때 당시에 그어놓은 소방도로가 31년이 지난, 32년이 지난 지금 이제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만들어 놓은 도로가 2개입니다. 그 마을 지구단위계획 한 게 2개입니다. 32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개 마을도 하기가 32년이 걸리는데 62개 마을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과거의 추세로 보면 수백년이 걸리는데 이 돈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돈은 누가 물어야 되느냐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드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풀린 곳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국가 고유계획에 의해서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도시계획법 21조에 그래 되어 있지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상, 보안상 필요할 때 개발제한구역,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또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대 국가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만든 겁니다. 대한민국 14개 권역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비용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국가 상위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중앙정부가, 우리 나라가 중앙집권체제라서, 또 세제가 전부 국비화되어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그대로 지방화가 되기 전에 그대로 실시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를 대거 받아가는 중앙정부가 이것은 국가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했다가 풀어가지고 실시계획하고 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돈을 부담해야 된다.
둘째, 고리원전 반경 8㎞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님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은 12월 29일 건설부 728호로 지정되고 그 전, 4개월 전 9월 2일자 한국전력주식회사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대한민국 최초의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이 안전성에 대해서 도저히 국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기술도 미흡하고, 경험도 없고, 국내 최초로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1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할 가상사고에 대비해서 고리원전 반경 8㎞를 저인구지대, 인구 2만 5,000명 이상의 인구밀집 집단이 없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계획 할 때 고리원전 반경 8㎞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는 공문이 한 통 가 가지고 그것을, 그 공문 때문에 도시계획법 21조에도 없는 고리원전 반경 8㎞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겁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 법에 있는 것으로 해서 한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일광과 장안, 지정목적 상실지역은 지정목적이, 목적이 불법인데 예 지정목적이 불법입니다. 법에 없는 짓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리원전 반경 8㎞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비용은 반드시 원인제공자인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어서 늦게라도 32년의 고통을, 늦게라도 보상차원에서라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따르는 그 모든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지역에서 탄원서든, 지역민들의 모든 동의를 받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장군 지역에 62개 구역에 대한 취락지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군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는 저희들이 개발훼손부담금으로 국비를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나중에 도로개설을 어떻게 예산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 이 부분은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는 별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고 이 도로개설을 도시계획국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일단 건설주택국에다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 현재 미개설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다른 공원유원지를 포함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총 22조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락지역에 대한 도로개설비까지 더 추가로 들면 또 더 늘어나는데 물론 이러한 부분이 한꺼번에 도로가 개설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말이죠,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받아올 때 그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그 점을 당시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한꺼번에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느냐 제안한 것은 중앙정부고,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 다 걷어가지고 국민의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도시주변에 일정 기준을 정해 가지고 개발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균형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논리적으로 볼 때 반드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 환경, 외교, 통상 등 이런 몫은 말이죠. 지금 현 체제로 볼 때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기인하는 부분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고리원자력발전소는 엉터리, 원래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서면로터리 중심반경 10에서 20㎞ 지역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기준입니다. 건설부가 정했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에서 20㎞를 벗어난 그 지역이 기장읍과 철마면입니다. 벗어난 반경 36㎞ 서생까지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을 만들었다 이 겁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아까 얘기한 1971년 9월 2일 한전 원관 7105626호 하는 도시계획수립에 따른 업무협조 당시 한국전력주식회사 김상복 사장이 건설부장관에게 냈던 공문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가상사고에 대비해서 고리원전 반경 8km를 2만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살면 안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공문 사본 저한테 있습니다. 71년도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뭐 건설주택국에서 하겠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부담 문제 주장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될 수도 있다고 나는 그래 판단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에게 건전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좀 대항을 해야 되겠다. 그 때 이 지구단위계획 비용을 제가 주장한 것은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인가는 확답을 받고 그 때 이후로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 몇 프로 비용을 우리가 보충 받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지금…
잘 모르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70%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나는 80%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왔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주었습니다. 건설부가. 받아 준 주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 논리입니다. 환경, 생활환경을 건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생활환경, 환경은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 소관이지 지방정부 차원의 업무 소관이 아니다.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 맞다. 지금까지 개발 제한한다 해 가지고 32년간 국민으로서 누구라도 세금내면서 SOC,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하나도 안 해 주었는데 또 이렇게 억울하게 고리원전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는데 그 돈 마저 기초 내지 광역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라 하면 이것은 형평성원칙에도 안 맞고 이것은 정말 잘 못되었다 그 점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구해 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 또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특히 고리발전소는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리죠. 그 놈의 자식들이 한전이 자기들이 주장할 때는 원전이 있는 주변에는 8㎞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꼭 공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시켜놓고 그 이후에 만든 울진, 영광,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저인구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아무 데도 없어요. 그리고 고리 1호기가, 4호기가 얼마나 이 나라 경제부흥에 기여를 했느냐 이것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당시 71년도에 국민소득 650불 시대입니다. 지금 1만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만불이 넘었습니다. 최고 우리 경제가 제일 좋을 때가 1만 2,000불 시대입니다. 그 1만 2,000불 시대 만들 때 산업국가로 가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은 그 고통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지역 주민은 일등공신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또 그 광역자치단체로서 있는 우리 부산시는 대한민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대한민국의 경제부흥에 1등 시․도다 나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아주 특단의 차별화된 우리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5월에 최종보고서로써 결정된 동물원 설립 타당성조사가, 결과책이 (책을 가리키며)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 103만평의 지역은 불광산 밑에 장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불광산 밑에 103만평, 사파리동물원으로 하고, 입구 쪽에는 약 20~30평의 어린이 위락시설을 병행 설치해서 부산 어린 아이들의 미래 자연학습장으로 하고, 동북아 관문도시, 해양수도 부산, 관광도시 부산광역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가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했는데 불행히도 지난 태권도공원으로 중복되어 가지고 건설부에서 도시기본계획 반영해 달라 하니까 거기에 올라간 것이 태권도공원을 하다 보니까 동물원 이것은 끄집어내지도 못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 얼마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두터운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언제쯤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많은 절차, 이것이 원래 2002년도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의해서 고 안상영 시장께서 쾌히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답하고 그로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그냥 버릴 수 없는 자료고, 또 우리 부산에 동물원 제대로 된 동물원이 없습니다. 이제 동물원은 사파리로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은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장지역에 사파리동물원은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불광산 밑에 기룡리에 당초에 한 100만평 정도로 공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태권도공원 관계 때문에 일단 태권도공원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파리동물원은 여러 가지 후보지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시작되어 있고 이것이 타당성이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산 관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평화공원 조성에 있어서 UN기념공원과 인접지역에 있는 난립되어 있는 환경저해구역에 지장물 조기 미철거로 공원 조성공사 지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화공원 조성지역은 위원님들도 다 현장을 보셨고, 현재 그 지역에는 여러 가지 고물상들이 난립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 이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월 10일부로 보상을 전부다 완료를 했고 이전이 되도록 남구청에서 계속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착공을 공사착공이 아마 4월 중순 이후 정도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까지는 이전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남구청에서도 자기들이 공사 착공 이전까지는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철거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사가 4월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그래도 6개월이거든요. 9월말까지 다해야 되니까. 조경시설이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6개월 다 되겠습니까
상당히 촉박합니다. 촉박하지만 4월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 중순 쯤 지나면 장마가 오잖아요. 한 달 가까이는 공사가 어려울텐데. 실제적인 공사는 한 5개월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늦어도 9월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종대유원지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용역이 1차가 용역이 끝나고 2차 용역을 해서 지난번에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봤습니다. 듣고 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예산이 너무 좀 부족해 가지고 미관지구 부분하고 차 회전하는 부분하고 신설 진입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추경에 돈이 되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디다.
주차장 입구 회전하는 부분은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주차장 출입이 굉장히 용이한데 개설이 안 되었을 경우에도 임시로 도로를 내서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로개설부분은 건설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경에 가능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를 일단 보상을 해야 미관 광장 그게 도로부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작업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중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국장님이 한번 밑에 과장님들 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건설과 하고 예산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큰 돈은 아닙니다. 추경에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한 6억 정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꼭 신경을 써서 한번 하면 끝날 것 가지고 만일 확보가 안 되면 또 해야 됩니다, 공사를. 하여튼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2007년도 이후에 투자계획을 보면 한 300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올해 계획된 것은 500면입니다. 공사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면을 하는데는 굉장히 멉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300면 이 쪽으로 보면 꽤 길면 한 150m, 200m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번 용역할 때 과연 300면을 추가를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동백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 9월달로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액은 4/4분기에도 66억 2,500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분기 예산이 보상비가 30억 이상이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런 보상은 아무래도 조기에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4/4분기까지 있고, 9월 30일까지 예산이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준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10월경에 지출되는 예산 준공금액이 10월에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4/4분기에 편성을 하고 하니까.
사업진행은 완료가 되고 사업진행에 따른.
예산 지출은 10월달에.
되니까 이렇게 된다. 예산관계 업무보고 말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관해서 매수청구권 행사를 신청을 해서 소위 매수청구권이 취득한 사람이 3년이 경과해서 아마 올해부터…
올해부터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 추진사항들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에 별도 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금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에 15%를 장기미집행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조례가 언제 나왔죠
작년에.
그러면 지금 올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나와야 가능합니까
예, 나와야 가능합니다.
올해 청구가 지급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까지 568억.
올해만 돌아오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올해 몇 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몇 백억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요구한 사항은 금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결국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요구한 대로 보상을 하지 못할 시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법상으로는.
건축허가를 그 허가사항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래된 그러니까 시기별로 도래된 대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으로…
그렇습니다. 도래된 대로.
도래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도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을 해 주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 주든지.
해제를 해 주든지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긴요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마련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상비 확보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요구한 금액 전체를 시가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국비 신청도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고, 내년부터 균특회계 예산에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지금 그 분류작업하고 있습니까 올해 기일 도래하는 매수청구권 행사 사항 대상부지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보상을 요구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보상이든지 건축허가든지 계획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쨌든간에 보상을 해 주더라도 지켜나가야 된다는 부분하고.
도로개설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의 도로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하고 가능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그 용역 대상범위가 신청된 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 같으면 굉장히 세부적인 것인데.
전체적으로 1차 지난번에 한번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일부 해제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작년에 했죠 금년 초에 아마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발주했다. 올해 초에 발주해 가지고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용역이.
한 1년은 넘게.
그러면 올해 도래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요구한 대로 지금 예산 확보는 사실상 일부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전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해제는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상으로.
건축허가도 4층 이하인가 3층 이하인가…
3층 이하입니다.
결국 나중에 또 도로 만들려면 4층 이하…
보상 다 해 주어야 됩니다.
보상액이 증가할 것이고 악순환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 유무에 상관 없이 올해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시녹화사업하고, 20페이지 근린여가공간 조성사업, 웰빙, APEC에 대비한 준비사업입니까
예.
기간을 보면.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푸른부산가꾸기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결국은 APEC하고 연계해서 APEC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도시녹화사업은 6개 분야에 26개소인데 2개소가 너무 많고, 여가공원 공간조성사업에 10개소.
예, 웰빙사업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10개소가…
주로 하천변, 도심지 인접 산림…
감전동하고 서구 서대신동, 동구 범일동, 영도구 영선동, 초읍동, 온천천, 동래구 명륜동, 남구 용호동, 수영강변 주변, 일광면 신평리 등 해서 10개소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10개소가 비교적 하천을 끼고 있고 산지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전혀 원 도심권에는 이런 여가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까
결국은 여가공원조성이라는 것이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원 도심권에는 사실 그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APEC 행사용입니까 어떤 규모로서 조성됩니까
각 위치별로 예산이 한 5,000만원, 1억 이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게 꼭 APEC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앞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쌈지공원이나 규모나 조성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은 앞에 말씀드린 녹화사업, 도시녹화사업 6개 분야에 26개소에 쌈지공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6개 분야에 26개소 하고 웰빙사업 10개소는 별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심의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호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다음 정지용 재개발담당관입니다.
다음 유주열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심의관실, 도시정비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주택심의관실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3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진입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분리대, 중앙분리대의 수종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느티나무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단지 동부산관광단지인데 거기에 느티나무를 좌우변에 소나무가 상당히 울창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히 바닷가인데 그런 어떤 경관으로 볼 때, 주변경관으로 볼 때 느티나무 직경, 굵기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랍니다.
예.
그런 나무를, 느티나무는 속성수인데 그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서 부산시가 오랜 기간 추진해 와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를 만들어서 부산의 관광진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큰 정책에 제대로 부합이 되겠느냐 아니 이런 것 말이죠. 나, 정말 참! 어떻게 보니까 참 아주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지금 우리 부산에 기존의 가로수도 지금 적은 것은 바꾸어 가지고 낙락장송을 말이지 갖다 옮겨가지고 약 4년 동안에 6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푸른부산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중앙분리대 10㎝ 폭, 10㎝ 하는 느티나무를 심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제시한 내용이 뭐냐. 양 쪽에는 벚나무입니다. 인도 변에는. 벚꽃나무고, 중앙분리대 만큼이라도 남국의 정취가 물씬 나는 바다와 주변 송림이 상당한 수량을 가지고 있는 송림들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 속에 도로의 중앙분리대에다가 ‘도시루’ 하는 것, 종려나무!
아! 종려나무요.
내 일본 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종려나무, 이것을 좀 한 600포기 정도 말이지 심으면 어떻냐. 이것은 그 당초 관광단지를 추진해 왔던 우리 안경률 국회의원도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말이지 어찌된 판인지 우리 시에서는 차별화된 어떤 구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깊이…
거기 제가 미처 그것을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나무를 심으면 제대로 된 것을 심어야죠.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에 인도 쪽에도 벚나무를 심는데 벚나무도 과연 어느 정도의 굵기, 그 지역에, 자연에 부합될 수 있는지 그것 단디 보고 좀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벡스코 예산 이것은 뭐 1억 9,800 이것은 뭐 4/4분기 해 있는데 지금 APEC이 11월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4분기 같으면 10월달부터 시작인데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갑자기 투자되겠지만…
이것은 주변에…
미리 당겨가지고 집행을 하면 어떻느냐 당겨서 집행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보완도 하고 이래 가지고 좀 가져야 될 건데 10월달에 당장 가 가지고 잘못되면 또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을텐데 기간이 모자라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대지에 너무 위에서 내려다 보면 보기가 싫으니까 초지같은 것을 심고 꽃을 심어가지고 가꾸어서…
이게 초화입니까
예, 초화를 하고 4/4분기 되면 그게 이제 준공 되니까 그 때 돈을 준공 때 돈을 준다 하기 때문에 4/4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 올 10월달 되면 완료가 되죠
예.
APEC 관련해서 그게 조금 더 10월 이전에, 9월말 쯤 되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9월말 전에는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조성공사에서 안 된 게 APEC 테마공원 그것 말고는 다 되었거든요. 9월 되면 완료하고 10월로 잡은 것은 잔손 정리하는 정도고, 그냥 주변 정리하는 정도니까 사실상은 9월 정도 되면 다 완료될 것입니다.
완료가 됩니까
예.
그 지금 나무 같은 것, 조성공사 부분에 나무는 심었습니까
지금 심고 있고 앞으로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나 APEC 테마공원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3/4분기까지 다 나가면 완료가 60% 이렇게 잡아놨는데 3/4분기 나가면 한 80% 이상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이렇게 잡힌 것은 어찌해도 4/4분기에 되어서 전부 완료되고 난 뒤에 준공 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실 공사는 이것보다 이 프로테이지와 다르게 앞에 나갈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달로 잡아놨거든요. 완공을. 그러면 9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되겠다 이 말이죠
예, 됩니다.
그것하고 동백공원하고 이래 어우러집니까
동백공원하고 우리 하고는 사실 위치적으로 별개인데요, 나름대로 APEC 테마공원은 수영강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센텀시티 전체 기반조성공사하고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예, 그래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늦어도 9월말까지는 다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의관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9월말 이전에라도 착공이 완료되도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센텀시티 기반조성공사 끝나고 나면 센텀시티주식회사를 향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등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략적으로라도 안이 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안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센텀시티를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한지, 또 아니면 위탁관리가 필요한지 그것은 또 한번 대략 안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쯤 그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그것은 우리 지금 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안이 잡히면…
어디, 발주 언제 했죠 그것을.
그것은 이제 어떤 관리보다는 지구단위 개발계획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아니 나는 용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일부 관리에 대한 것도 용역을, 과업을 약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결국 그러면 센텀시티를 현재 계속해서 관리주체로서 존속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일부 토지분양도 거의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시의 부서로 이관을 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그렇지요. 관리주체를 따로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안을 지금 3월달인데 지금 여차하면 10월달 가는데 그런 부분에 안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좀 검토를 하여 구체적인 안이 일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려도 사전적으로 뭐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계속 5월달, 6월달 되면 업무보고가 계속 진행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략적인 큰 뼈대라도 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회사가 제3섹터 방법, 어떤 민간법인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사실 부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제3섹터 민간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은 장단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토지매각 거의 지금 지원용지 시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용지 매각은 금년도에 지금 1만 8,147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 안으로 다 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8,000평 정도 가량 남아 있는데 그게 상업용지입니까 전부 다.
지원용지, 일종의 상업용지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따로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는 없습니까
현재는 마땅하게, 뚜렷하게 없습니다.
전부 다 매각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DMZ 있죠
예.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시에서 1만평 외자유치 목적으로 제껴놓은 부지 말고 거의다 지금 매각된 것으로 아는데.
DMZ 1,180평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죠
예.
그래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DMZ, 우리가 센텀시티가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원래대로 라고 하면 산업공단입니다. 이게. 주가.
예.
거꾸로 되어서 지원용지가 훨씬 커지고 산업용지는 전체 35만평 중에 5만 7,000평 밖에 안 되는데 기형적으로 사실은 변해 버렸는데 그 5만 7,000평의 토지매각은 현재 원활하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토지매각 업체에 대한 사업진행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지금 토지, 자기들이 개별 토지매입자들이 그 부지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 이행 부분에서 굉장히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과 같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빨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독촉공문도 내고 그렇게 한 게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가 사업계획 이행에 따라 가지고, 또 투자금액에 따라 가지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까지 해 주었는데 그 이행, 자기들의 계획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 매각금액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이행 독촉공문도 낸 바 있고 또 자기들 당초에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래 대답해 놓고 또 나중에 물어서 진행사항 없으면 제가 곤란하게 만듭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려해 가지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독려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이게 지금 계속 얼마 전까지 외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보도도 나고 했는데 지금 딱히 투자자가 나타난 것 없죠
그래서 외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개발기획단에서, 투자유치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업무를 갈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가로 아까 그…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공사에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가 2,133주거든요.
예.
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센텀 말입니까
예.
주종은 느티나무와 왕벚나무, 소나무 이렇게 주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3만평 있죠.
아! 예. 테마공원에 소나무 심고 있고 또 다른 수종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의관 거기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었습니다.
제가 그제 한번 봤거든요. 소나무 심어 놔서 정리를 좀 해 놨던데 소나무하고 느티나무하고 또 왕벚나무라 하는데 어울릴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예.
예를 들어서 소나무하고 왕벚나무 하고는 어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느티나무하고 왕벚나무하고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재검토하셔서…
예, 그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여섯 차례 걸쳐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어가지고 군식과 그 다음 주변 나무의 연관성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어울리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려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제대로 된 가로수가 사실 어울리지 않습디다. 또 지금 시내 중앙, 부산역에 또 중간에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보니까 그것이 좀 어우러져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심의관 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야 되겠습디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청룡 위원님!
도시주택심의관실 산하에 지금 위원회들이 있죠
예.
건축위원회하고 또 건축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죠 또 있습니까
크게 나누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예.
그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회의록은 필요한 것 요점만 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나 기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회의거든요.
건축위원회가 자문 아닌데요
아닙니다. 자문회의입니다.
심의로 되어 있던데 분류가
심의하더라도 자문회의입니다. 의결기관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 의결기관은 아닌데 기능이 의결, 심의, 자문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심의지만 사실은 자문…
그래 건축위원회 심의대로 다 통과되잖아요.
물론 이제 위원들이…
그런데 무슨 자문회의라고 얘기하십니까 심의 맞죠
예, 심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지금 준비가 잘 정리가 되고, 지금 보관 상태가 아주 불량하더라고.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한번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회의 기록 내용도 부실하고 그 보관상태도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저희들 회의록은 여기 의회 같이 아주 그 토씨 하나 안 틀리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을 요점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한테 나중에 그것을 보이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 향후에는 아마 여기 속기, 지금 심의 제가 얘기한 부분 주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제도를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속기를 통해서 회의록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 기획관실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기사를, 속기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죠 회의진행 하는데
그것은 제가 깊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내가 지금…
주로 우리 하는 일이 어떤 언어적인 것보다는 도면을 놔놓고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 도면을 어쨌든 하든 간에 결과 여러 가지 결과도출에 대한 중간에 어떤 결과도출을 하기 위한 과정들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성이 대두되니까, 또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점의 어떤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 안 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속기를 얘기하는 부분,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어떤 도면이라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놔놓고 거기서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1이 옳다, 2가 옳다, 1.2가 옳다,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하다가 아! 그러면 2.5가 낫겠다는 식으로 이제 합의점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그 어떤 속기록 사항 관계 같은 것은 다시 뭐 기획관실에서 어떤 협의가 있으면 그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래 물으면 기획관실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속기제도가 여러 가지 설명사항으로 봤을 때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의견을 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각종 인허가 관련 그 다음에 주민재산권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를 지금 하라고 제가 촉구를 해 놨습니다. 기획관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길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 시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녹 지 공 원 과 장
지 적 과 장
녹 지 사 업 소 장
안영기
정진식
김창목
황태용
성인덕
김선일
〈도시주택심의관실〉
도 시 개 발 심 의 관
건 축 주 택 담 당 관
재 개 발 담 당 관
도 시 정 비 담 당 관
박인갑
조승호
정지용
유주열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