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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의견청취안 2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항만농수산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님! 1월 업무보고 후 또다시 1/4분기 예산집행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고, 그리고 또 비회기 중에, 우리 국 업무 중에 신항만 명칭 문제라든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련된 문제, 또 한국컨테이너공단의 이전 반대, 또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선거협회 유치, 특히 근간에 대폭설로 인한 설해대책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1/4분기 동안 저희 국 업무를 열심히 추진했습니다마는 오늘 35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신 과장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락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시다 이번에 항만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항만농수산국 2005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사이버체험관 구축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 경과 보고를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데 지금 거기에 현재는,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가서 보는 오프라인 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자연사박물관의 여러 자료들이 사이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체험관을 저희들이 2004년도 3월달에, 그 전에 2003년도에 저희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체험 대상사업 신청을 전국적으로 받을 때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의 주요한 지역정보화 지원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면 정부하고, 국가하고 지방이 50대 50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3억 2,000만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3억 2,000만원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6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이버체험관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계획들이 올해, 연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되면 사이버체험관이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담당과장님이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사업소로서 지금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이 있습니까
예.
어느 소장이 하십니까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김종범입니다.
관장님 이게 말이죠. 해양자연사박물관이 사이버체험관인데 이게 동래구 온천동 산13-1번지는 위치가 어디 쯤 됩니까
현재 금강공원이 되겠습니다. 옛날 동물원 밑에요.
예, 거기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치하고, 해양자연사박물관하고 어울린다고 봅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까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실제 어떤 살아 있는 아쿠아리움 이런 박물관이 아니고 박제품 중심으로 된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제품은 실물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는 해풍이나 염해 이런 파손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원이나 숲 있는 이런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장기보존에 오히려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정 과정이 2005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사업, 한 7개월 정도 하면 뭐 다 끝이 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7개월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는 약 1년 정도 벌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원가계산을 하였고 4월달에 저희들이 조달청 입찰을 거쳐서 착수를 하면 올 연말에는 시험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초에는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사이버체험관 구축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미 시작하는 거니까 국장님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어초, 어장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산광역시 전 연안해역인데 어디 어디 하고 있는지, 또 어디 어디 했는지 조금 자료를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행정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은 1987년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 하는 해역은 해운대 청사포해역, 그리고 기장군 연안해역, 그리고 목도해역, 이 위주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바다목장화벨트’ 라 해 가지고 약 3,0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부산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기장군 일원 해역, 그리고 해운대 일원 해역, 그리고 영도 일원 해역, 그리고 다대포 일원 해역 이런 해역을 구분해 가지고 앞으로 그 해역 특성에 맞는 어초를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부산의 연안에 벨트를 조성함으로 해서 어초 효과를 극대화할 그러한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완료는 2005년 5월에 이것이 다 되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어초, 어장 관리사업은 어초를 투하한 데 거기에 그물을 끊는다든지 해서 그물이 어초에 걸려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제거하는 주로 그런 작업이고, 그리고 어초를 투하를 해서 다른 태풍이나 그런 데 해서 도급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것을 바로 잡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달까지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그물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3년도에 수산과학원에 의뢰해 가지고 어초 효과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결과에 보면 거의 그물이라든지 걸려 있는 것이 아주 경미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작업량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관리 개선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28페이지 보면 동삼동 매립지 해양친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해수부하고 영도하고 시하고 전체 지난번에 합의양해각서가 이루어져서 시가 5억을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 착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지역에 공사하는 과정이 또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 설계용역이 발주된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설계서 작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장님! 한번 더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수부하고 아마 담당과장이 지난번에 해수부에 가서 회의도 몇 차례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보고할 때 현재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 내용을 다음 분기에 집회사항을 보고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꽤 많은 것이거든요. 국장님, 과장님과 한번 의논하셔서 해수부하고 영도 주민들 지역의 대표하고 부산시 하고 협의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파악을 재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에 보면 오늘 이 업무보고에서도 알다시피 상당부분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보면 다대항매립지라든지 또 열병합수산자원 건립이라든지 어촌민속전시관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월액하고 올해 확보한 예산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소화가 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 제가 처음 항만농수산국장 부임하고 나서 보고를 드릴 때 송숙희 위원님께서 예산 이월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금년도 계획된 내용들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올해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토탈로 624억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되어 있는데 이 금액대로 집행이 되도록 38개 사업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올해 2005년도 예산부터 집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작년도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용역을 아직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월이 된 사업이고, 열병합수산자원센터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은 민속전시관의 건립 장소문제 때문에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이 주고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 방지, 이 내용도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촌민속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합해서 거의 40억 가량 되죠
예.
이런 것들이 전체 올해는 다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집행은 안 되고 이제 내년도 5월달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60% 정도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분기 보고 때 보면 윤곽이 다 나타나겠지만 이런 것 이월되는 부분 잘 참작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23페이지에 화물차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BPA부담금은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 때문에 어떻게 왜 이렇게 늦게 집행을 합니까 4/4분기에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우선은 지금 소위 화물차 휴게소 등 건립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주거환경 개선지구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시키고 도시계획시설로써 항만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들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 하고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은 이번 추경 때만 확보만 되면 사업추진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없습니까 왜 12월에 합니까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용역은 언제 완료됩니까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단축 해 가지고.
이것도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월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47억 3,000만원 정도를 4/4분기 정도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4분기 집행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 선급금도 있고 아까 용역비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내용들이 집행이 될 겁니다.
착수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내도 안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추경에 시 부담금을 추경에 이번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추경에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미루어서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부지가 이제 현재 토지개발공사 땅입니다. 부산시가 항만공사가 전부다 사야 되는데 그 예산은 토지개발공사에 주게 된다면 그 돈은 47억 3,000만원 정도는 금년 연말되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지비입니까
예.
그러니까 47억 3,000만원은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1회 추경에 시 부담금 38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부지 매입비하고 일단 그것이 4/4분기에 집행된다면 시 부담금은 굳이 급하게 추경에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 운영을 하다보면 제1회 추경 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때 대규모로 확보되는 사업비는 그 때 다 확보가 되거든요. 1회 추경 때.
그런 면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국비나 BPA 부담금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 안 줄 리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결산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국가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매칭펀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국가 예산을 집행할 때 지방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시로 이것은 항만공사에서 추진하지만 항만공사에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부산시가 먼저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되어야 전체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궁도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인데 용역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향을 여기에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 동시에 보호한다. 거래량을 위축된 것을 더 증대시킨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의 방향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마는 도매시장이 여러 번 지적된 거래 질서 혼란된 것 있지 않습니까 비경매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하세요. 그렇지 않고는 막연하게 도매시장 활성화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장의 거래질서가 잡혀야 거기에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믿고 이 시장을 찾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는 한에는 활성화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의 방향을 조금 의회에서 지적한 방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인데 저희들은 도매시장이 더욱더 거래량이 커져서 규모가 커야 된다는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현재 경매제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도매법인 중매인제도 하고 새로이 도매인제 이 제도가 타 시․도에 공영시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도매시장에서도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건조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방향이 중요하지 지금 거래량이 작아서 활성화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용역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역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매시장 직원이나 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방안을 충분히 저는 경험상으로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은 아까 국장님 설명한 대로 그런 방향이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반여농산물 쓰레기처리장 탈취시설 보강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 내용에 보면 탈취시설 보강공사를 시행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러면 무슨 말입니까
탈취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쓰레기처리 설비를 보강을 했습니다. 믹서에서 파쇄로. 파쇄로 하니까 악취 제거하는 설비를 좀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악취가 적게 나온다면, 저희들이 관찰해 보고 적게 나온다면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1억 8,9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쭉 보니까 그 이야기 같거든요. 이런 것도 면밀하게 예산요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추진경과를 보면 9월에 탈취시설 작동상태를 점검해서 12월에 예산 요구를 하고 확보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아까 믹서에서 파쇄로 바꾼다든지 자체적인 개선노력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야지 그런 노력이나 그런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요구를 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부서에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주유소 보수공사 3월 7일날 입찰 결과하고 낙찰자 선정 및 적격심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담당 소장님 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낙찰된 것은 공동도급계약입니다. 주식회사 동명토건하고 주식회사 덕양산업 2개 업체가 공동도급입니다. 왜 공동도급을 했느냐 하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있고 한데 소방설비가 있기 때문에 소방 관련하고 같은 업체가 합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금액은 1억 2,684만원인데 낙찰금액은 1억 1,158만 2,900원입니다. 낙찰률이 87.752%고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 조금, 예산액이 조금 남네요
당초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400만원 정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400만원 더 해도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남죠. 100%는 안… 원래 보통 효율적인 낙찰률 계산방법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화물차 휴게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 관리라든지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부산항만공사에서 건립을 하고 운영도 항만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직접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 방지사업입니다. 2005년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쭉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과연 사업비 120억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완성시켰을 때 과연 예산 투입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결국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는 것이 해수욕장 복원하고 관광지 회복인데 현재 그 상황에서 해빈유실 방지사업 이것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일단 예산이 이미 투입이 되고 사업 진행 중이라서 이런 질의 자체가 무의미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수욕장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빈만 공사를 하고 유실방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인데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국비를 안겨다 주어서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송도해수욕장 해빈유실 방지사업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수욕장의 활성화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전부다 환경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국에서는 연안정비사업의 하드웨어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접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해수욕장의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에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에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일을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또 수립하고 관련정책을 수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만농수산국의 사무분장상 시설의 설치 내지 보강에 하드웨어 쪽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해수욕장에 대한 활성화 이것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접근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는 항만 쪽에서도 항만농수산국 쪽에서도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해빈 유실방지 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 여가의 패턴부분이라든지 송도해수욕장이 흡인을 할 수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들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이 2004년 1월달에 사업기간인데 우리 태풍 매미가 언제 왔습니까
2003년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태풍 매미 때문에 송도 일원에 횟집이라든지 인근 건물들이 완전 전파가 되었어요. 복구차원의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대형 재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해일이나 이런 방지책을 세우는 것이 낫지 여기 안 되는 해수욕장에다 해수욕장 만들겠다고 사업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행정관리국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지금 받아오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즉각적으로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 오셔가지고 행정관리국에서 정말 물정 모르고 사업을 자꾸 벌여가지고 뒤치닥거리 한다고 항만농수산국 힘든 것 같은데 이것 좀 빨리 받아 오세요. 그렇게 앞뒤가 안 맞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이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것이죠
미역 양식장이 주로 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바다에 여러 가지 양식어장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미역 양식장 밑에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 있는 것 그런 것 다 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쓰레기 수거사업이네요
일종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조업 중에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다시 갖고 오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데 단위를 어떻게 해 가지고.
(뒤에 직원을 돌아보며)이것은 톤당 얼마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선들이 포대에 쓰레기를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40ℓ 가져오면 4,000원, 100ℓ에 1만원, 200ℓ에 2만원, 대형폐기물 어망이라든가 로프 이런 것은 1㎏에 260원, 그리고 통발, 플라스틱은 150원, 꽃게 통발은 25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업을 했다. 조업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담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신고를 해서 어떻게 받아냅니까
이 사업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이것을 다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석대 쪽하고 그 외에 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은 폐기물처리 절차에 따라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업 중에 수거한 쓰레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결국은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선에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생긴 쓰레기를 가져와 가지고 쓰레기처리 비용 생기니까 그것을 조업 중에 생긴 거라 해 가지고.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잠깐 스쳤습니다. 일단 공무원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관리자로서 판단할 것은, 그리고 또 육안으로 보면 거의 해저에 있는 쓰레기가 아닌가.
섞겠죠. 섞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아주 미미한 부분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전체가 그냥 해저 쓰레기라면 저희들이 그냥 처리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4분기에 4,000만원 예산 배정을 했는데 조기에 예산이 집행이 달성되어 가지고 더 쓸 것이 없다 그러면 쓰레기 안 받습니까
지금 예산 규모에 따라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비추어 보건대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 시비가 1억 2,000이고, 국비가 70%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입니다. 시비가 1억 2,000이고, 국비가 70% 정도 있고, 나머지 2억 8,000 정도 있기 때문에 전체 4억을 가지고 금년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돈이 얼마 안 되어서 쩨쩨하게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과정에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못되면 제가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잠깐만, 지금 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그럼 대행을 합니까
예.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오염방제조합에서 자기들이 수거하지요.
이 방제조합에 대한 운영내역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지금 우리 신항 명칭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고 지금 우리 부산시로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직접 가서 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던데 그 문제하고 지금 얼마 전에 또 대통령께서 광양항에 있어서 뒤에 배후부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확보하는데에 대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지금 이것 완전 투포트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항명칭 문제는 저번 2월달에 3월 5일까지 시한을 두고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협의해서 양 시․도가 합의하는 어떤 명칭을 가져오면 해수부가 결정하겠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해수부가 직권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분기점이 3월 9일날 대통령 업무보고고요. 사실상 3월 5일까지 경남도와 부산시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서로 입장을 거의다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 상황에서 3월 8일 정도 우리 시장님하고 해수부장관 그리고 양 시․도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최고의 정치적 절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항명칭 문제가 대통령 업무보고에 들어가고 업무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조속히 결정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해수부는 해수부장관이 외유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처리시한을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 와중에서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절충의 분위기가 있고 그에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조정하는, 그런 게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 절충문제를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관련 언론, 관련 단체를 또 우리 시의 어떤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여론화시키고 또 중앙정부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신항 명칭문제가 계속적으로 고수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양항 물류부지 문제는 대통령 업무보고 때 나온 것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부산항․광양항경쟁력위원회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계부처, 관계국장들이 참여하는 범정부기구입니다. 거기에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건 중에 광양항도 어떤 허브항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뒤에 배후부지와 배후도로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정책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서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부산항도 신항에 대한 조기건설, 그리고 배후부지에 37만평에서 56만평으로 확대하는 문제가 광양항 못지 않게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간에 해수부의 어떤 투포트시스템에 대해서는, 투포트시스템은 현재 오래 전부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투포트라는 그런 명칭이라든가 그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부산항이 더욱더 경쟁력 있게, 흡인력 있는 항만이 되면 자연스럽게 투포트란 개념이라는 게 없어진다. 오히려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산항에 관련된 관계기관들이 더욱더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시각들을 해수부에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입장에서 강력하게 그런 문제를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 뭐 부산신항이 일단은 조기착공하고 준공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광양항에 많이 뺏길 그런 어떤 게 있다는 거죠. 그래 집중적으로 신항을 육성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이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한 경쟁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말 우리 한국 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역설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잘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야가 항만농수산국입니다. 항만분야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분야가 없을 겁니다. 업무소관이, 업무분장 자체가 좁은 범위의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농업하고 수산계통은 말이죠. 우리가 그 중요성을 단편적으로 표현을 하면 다들 인식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밥상을 받으면 거의 100%가 수산하고 농산품입니다. 그래서 국가농업정책은 식량을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육성 발전하겠다는 그런 정부정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 지방정부에서의 어떤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이래 보면 너무 미흡합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해양수도, 항만도시, 바다와 더불어 발전해 가야 할 자연적 여건, 또 지금까지 성장, 부산의 경제성장이나 부산의 모든 행정 성장이 해양과 더불어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농업국가일 때는 김해평야를 배경으로 해서 농업이 대단히 발전해 왔던 우리 부산입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보면 농수산 분야가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농수산분야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우리 부산시 행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 특히 예산적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특별세 세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목적세를 만들어 가지고 거두어서 정부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가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뭘 어떻게 정부정책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보면 이번에 100년만에 우리 부산에 대폭설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양식장에는 10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별로 눈이 많이 안 오는 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지붕에 대해서 허술하게, 조금 미비하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려앉아 가지고, 기장 같은 데는 우리 과장님 두 분하고 다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넙치들이 전부 다 죽어버린 그런 대형 축양장 2개, 그 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개 정도의 축양장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또 강서에 가니까 화훼단지 같은 데, 토마토 같은 경우 출하시기를 앞두고 그냥 전부가 말라져 가고 있고, 냉해를 입어가지고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 재해대책본부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특별법, 재해관련법에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면 아주 지극히 미미합니다. 우리 국민의,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부담을 주는 사항은 우리 의회 권한의 조례로 만들기가 그것은 뭐 법률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중앙정부가 가히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재해가 특수한 지역에 시․도 별로 많이 납니다. 호남지역, 영남지역, 저 강원도 지방, 여기에 보면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사항의 재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률 그 자체로 볼 때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또 만들어진지가 아주 오래된 이 기상이변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제대로 손질이 안 된 그런 법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민들이나 농민들 이번 같이 폭설이 올 때는 속수무책이라요. 여기에 따라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아! 중앙정부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지역별로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특수한 재해에 대비한 지방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 대책의 방안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 방안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부산의 어업과 특히 농업, 이 분야는 적지만 양보다는 질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질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있어야 되겠다. 깊이 한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10페이지에 있는 시랑리 공수항 시설정비사업 이것은 이번에 정비하면 거기에 충분한 시설확충이 됩니까 재해가 지금 뭐 한 10억 가지고, 6억 3,900.
예, 이것 하게 되면 저희들은 된다고…
거기는 지금 관광단지가 바로 옆에 접하고 시설하려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항구의 어떤 일반적 항구의 개념으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여기는 관광어항의 개념으로, 하나의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우리 수산분야에 동부산관광단지 수산분야에 관광 어떤 시설이,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면모의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혹시 지금 설계내용과 공사내용이 그런 부분에 혹시 저촉이, 보완을 할 부분이 있다 하면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런 관광기능이 지금 이 설계내용에 공사에 다 반영이 되면서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 보고, 지역여론도 한번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매미 때 공수항 같은 경우는 거기가 체험어장, 체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장군이 지정하고 시비․국비를 받아가지고 체험어장인가 하는 지정이 되어 있죠 공수항이. 그런데 지금 시설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지난번 준공식에 가서 내가 이래 보니까 상당히 그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바로 접해가지고 그 마을만 쏙 빼고 전부 동부산관광단지입니다. 관광단지에 관광왔던 분들이 그 바다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그리고 관광시너지 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손실이 안 생기겠느냐. 같은 돈이라도 투자해 가지고 좀더 관광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거기는 어항이지만 관광단지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광복합어항으로 이렇게 여기는 특단의 조처를 가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관광복합어항 추진 다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계획이 끝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서 그런 시설이 확충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왕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이미 돈이,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하여튼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 전문가들에게 제기되는 문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칠암항이 지금 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관광복합어항으로 설계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설계되고 다 되어가지고 이미 발표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하는 부분, 이것은 지금 사하에 있는, 아! 저 저…
명지.
예, 명지주거단지 쪽이죠
예.
그런데 이것 참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이 대한민국의 배고픔을 면해 준 발전소, 또 산업경제 부흥에 바탕이 된 발전소가 고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출신의 시의원으로서 보면 부산시 어느 군데, 누구에게 가더라도, 대한민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부심을 느끼는 발전소를 우리 기장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우리 산업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 가지고 그 쪽 기장군 바닷가, 그리고 반경 8㎞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31년만에 풀렸는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고통을 받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말이지요, 초당 수백 톤의 물이, 따뜻한 물이 롤을 식혀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따뜻한 물이 바다로 방류되어서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단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어릴 때 생태계하고 지금의 변화되어 있는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가 와 있습니다. 아열대성 어족이, 그 주변일대 방류하는 지역에는 고기들이 별 희귀한 고기가 다 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폐열을, 폐수를 이용해서, 그것은 끌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그 따뜻한 물을 끌어만 내면 됩니다. 시설을 해서 끌어서 그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이용해서 수산자원을 다시 생성해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것 뭐 냉각수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산자원센터와 같은 그런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받은 건데 제가 한번 그것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어서 제가 수산과학원도 한번 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한번 거기 연구진들 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 발전될 수 있다면, 아이디어가 발전될 수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반드시 됩니다. 되는데 그 일이 복잡하고 중앙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일이라서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우리 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 현재 열병합수산자원센터 지금 명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폐열을 이용해 가지고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수산자원을 뭐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예.
바로 쉽게 이야기하면 고리원자력발전소에는 바닷물을 그냥 유입해 가지고 롤을 식혀서 따뜻한 물을 바다로 그냥 방류해 가지고 바다를 황폐화하고 그 자원 자체를 생산에 공할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이 명지와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아주 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 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중, 삼중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을 깊이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한국수산경영인대회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전국 수산경영인들을 우리 부산에 대회를 유치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런 특히나 수산경영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때 행사에 좀 빛이 날 수 있도록 해양수도다운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예.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지금 뭐 공정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 56%입니다.
그 간에 관계 과장님들 다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것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 좀 중앙정부하고 해수부하고 잘 타협해 가지고 돈 좀 조기에 지원받고 해서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국제화시대, 국제화시대 하고 항만수도 부산 또는 동북아 관문도시 하면서도 이런 국제화적인 수산물류의 메카를, 이것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이것 우리 지방정부, 특히나 빨리 조성해 가지고 이게 지금 개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는 주유소가 있는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 주유소가 있습니까
반여는 없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우리 소장께서 참, 위원회에서 하도 제대로 된 시장활성화를 시켜보라 하니까 지난번에 얼마만큼 또 말썽이 좀 있더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소장께서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의 공직은 정치도 함께 행정업무 속에 포함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정치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정당정치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회변화에, 변화되는 이 사항에 정치적인 논리로 상당 부분 접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 소장께서 아주 능동적으로 위원회의 요구를 적극 받아주어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는데 이익을 조금 빼앗길 만한 상대가 그 소장을 말이오, 공무원을 막 음해를 하고 하는데 참 기가 찰 일입디다. 소신 있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위원회에서는 뒷바라지를 하고, 백그라운드가 되어 가지고 새로이 변화되는 행정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느 분들이라도 정말 진정하게 자기 소관의 업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또 위원회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다 하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보장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선수리센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녹산항에 합니다. 녹산 수문 근처에.
이것 좋은 발상입니다. 우리 부산에 해양도시로서 정말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고기잡아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된 전진기지가 부산인데 거기에 제대로 된 집점화된 조선수리소가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부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단 제대로 이 조선업무가, 조선수리 업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 행정이 뒷바라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감천항에 있는 지금 선박수리협동화단지 그것은 제가 볼 때 실패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을 보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집점화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우고 뭔가 특색 있는 부산 조선업계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그 땅을 매립한 주체, 즉 개인사업자들에게 다 주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업체들은 몇 개 되지도 않고, 50%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조세법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 중과하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수리업 같은 경우도 수리센터를 설치한다 하면 만약에 개인업자에게 주어가지고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때 환매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을 구상할 수 있는 반드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성실한 사업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법률적이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한데, 평소 관심있는 분야라서 다 하고 싶지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하고 조업 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게 제가 수산, 바닷가에 쭉 이렇게 수산 관련 분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보면 늦게라도 이 점은 대단히 잘 하는 사업이다,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벌어 먹기만 했지 우리가 언제 바다 밑에 오염된 말이지 이 자원을 살리려고 노력해 봤느냐 이것은 어민 스스로 그럽니다. 지금 고기가, 어족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자기들 스스로에게 있다고 자기도 자책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익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다시 보복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늦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한 행정에서 다소의 돈을 주어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니까 고맙다. 그런데 돈이 모자란다, 모자라는데 많이 모자란다.”
특히 연안에 육지와 가까운 쪽에 보면 주로 얕은 곳에 폐기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각 마을 어촌계 해녀들, 잠수부, 잠수하는 해녀들, 이 분들에게도, 이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볼 때 이중, 삼중의 효과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수익을 얻는 내 바다, 거기에 청소하는데 돈까지 준다. 아마 효과가 딴 데 보다는 배로 증가할 겁니다. 이런 분야를 좀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예산을 좀 늘여서 소기의 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이 점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시고 하니까 제가 보는 평소의 관심이 우선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간부명단이 안 깔렸습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간부명단을 깔아 가지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 위치 구간이 5부두가 포함이 안 됩니까
1부두에서 4부두까지입니다.
매스콤에서 볼 때는 5부두까지로 사업구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부두까지 약 50만평입니까
예.
용역 예산입니까
용역 예산입니다.
5억하고 BPA에서 27억
예.
우리 시에서는 2/4분기에 2억 5,000 하고, 4/4분기에 2억 5,000 둘 다 용역이죠
용역비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두 번에 걸쳐서.
BPA 27억도 용역비입니까
예.
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 같이 할 겁니다. 용역을 BPA에서 하기 때문에 2억 5,000씩 분기별로 나누어서 준다는.
용역부터 중복투자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을 것 같은데 잘 좀 절충하고 조정 잘 해 가지고 북항재개발이 어떻게 보면 부산 시민의 그 동안의 정말 북항을 구경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정말 좋은 수변공원, 해변공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항만농수산국에서도 용역에서부터 업무를 철저히 챙겨 가지고 수변공원으로 탄생하는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수산무역엑스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월 24일부터 4일간입니다.
28일까지. APEC하고 어떻게 됩니까
APEC은 19일날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APEC 전이면 상당히 개최 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APEC 이후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금년에 국제행사 APEC까지 있으니까 국제행사 아닙니까 수산엑스포가. 금년이 3회째죠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회죠
예.
그때 수출계약하고 수출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저희들이 2003년도 실적이 수출계약이 31건에 2,500만불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수출계약이 47건에 3,100만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모두 파악은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실제 2003년 같은 때는 계수상으로는 그 당시에 2,500만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을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추가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1억불이 별도로 지금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수보다 실제적으로는 훨씬 많은 그러한 금액이 계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차관이 저희들한테 직접 통보없이 왔다가 돌아가서 저희들이 해중이라고 인공어초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1억불 수출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2008년까지인가, 단계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건, 한 건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실적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에 어떤 것은 기밀사항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것은 공식 언론상에도 보도가 다 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밝혀드립니다.
수출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연말께 가서는 2004년도 새해 엑스포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에 예약했던 부분 관리 통계가 나와야 될 건데요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사후에도 저희들 수출실적을 파악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업비가 개최사업비가 몇 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2억 3,000만원, 그리고 자담이 3억 2,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난번에 본 예산에 2억 3,000만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회 추경 때 4억 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전년도에도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하던데 이런 국제행사는 말입니다. 본 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안요소를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도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길 위원님!
김성길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주유소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면 지금 우리 엄궁농산물관리사업소장 좀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또 지금 공사가 진행 과정이 얼마 쯤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약서에 보니까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 대상자가 동명토건하고 덕양산업 하고 두 군데네요
예.
특별히 두 군데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관계 면허가 있는 주유소 자체가 위험물 관계 때문에 나중에 검사관계도 있고 그 면허 하고 같이 있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반구조물 안 있습니까 콘크리트 등 그런 업체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전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공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입찰에 응한 회사가 몇 개나 되었습니까
한 210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20개 업체에서
210개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년도에도 국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월 받는 것이 한 55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리를 해 주기를 지금 1억 3,200을 들여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시면 550만원 얼마를 받아서 언제까지 받아서 수리비용이 빠지겠습니까 1년이면 6,000만원이거든요. 2년이면 1억 2,000, 2년이 최소한도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끝나고 나면 계약기간이 현재 보니까 삼강에너지네요 대표 최인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 12월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 계약을 어떻게 해 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공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 하고 계속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던 사람도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공고가 나갑니까
예. 올해는 아무래도 보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정가격은 입찰가격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현재 공사를 시작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삼강에너지가 현재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정유사가 어느 정유사하고 삼강에너지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폴을 달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유소 폴이 어디를 달고 있습니까
SK로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짜졌습니다마는 SK에서 기름을 사서 우리 주유소가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부분에 대해서 SK 보고 일부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것을 하지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기본설계 때문에 컨설팅을 해 보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안 해 준답니다. 직접 관계회사하고 직원하고 가서 컨설팅을 하려고 가서 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 예산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소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K가 달고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주유소를 당신네들 몇 개를 주실 수 있겠어요’ 확인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 해 보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무료 컨설팅 정도는 해 줄 것이다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가서 물어보니까 일체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 계약을 할 때 새로운 영업을 하실 분이 SK를 계속 할 지 또 다른 것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 낙찰자가 자기가 어느 것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회사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양오염이 절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밑에 주유소라는 것이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5월 12일 되면 완공이 되어서 그 이전에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선정을 그 이전에 합니까 5월 12일 이후에 할 것입니까
완공된 뒤에 합니다.
대충 날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좀 명확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항 만 농 수 산 국 장
항 만 정 책 과 장
수 산 행 정 과 장
수 산 진 흥 과 장
농 업 행 정 과 장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형양
조병락
권영찬
홍석태
박중술
이종철
권헌식
이중근
김종범

동일회기회의록

제 14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4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 4 대 제 14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3 4 대 제 145 회 제 4 차 본회의 2005-03-18
4 4 대 제 145 회 제 3 차 본회의 2005-03-11
5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6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6
7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6
8 4 대 제 145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6
9 4 대 제 14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5
10 4 대 제 145 회 제 2 차 본회의 2005-03-10
11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2 4 대 제 14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03-18
13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03-15
14 4 대 제 14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03-14
15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03-14
16 4 대 제 145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03-14
17 4 대 제 145 회 제 1 차 본회의 2005-03-09
18 4 대 제 145 회 개회식 본회의 2005-03-09